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영토에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부법10). 다만, 소비지국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국외제공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 된다. 따라서 수출의 경우 적용되는 영세율거래도 재화의 이동장소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다만 재화의 이동장소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상의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과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 원자재 반출 후 가공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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