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환수탁가공무역 대상 원재료를 유환으로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거래로 원자재의 수입대금과 가공제품의 수출대금이 직접 지급되고 수취되는 것으로서, 가공제품의 수출대금전액이 영세율과세표준이다.
② 무환수탁가공무역 대상원재료를 무환으로 수입하여 가공 후 가공료 만을 받고 수출하는 것으로서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외국의 구매자가 제공하는 원재료를 무환으로 수입하여 임가공 후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로 본다(통칙 11-24-6).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가공수수료이다.
(2)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다.
(4)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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