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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6장 - 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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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1) 위탁판매수출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즉, 국외의 수탁자가 판매하는 때이다. 한편, 사업자가 무상투자한 외국의 현지인과 합작으로 외국에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항구에서 선적하여 당해 외국의 보관창고로 반출한 후 당해 국가의 수입상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판매되는 시점에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당해 수출재화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다. 다만,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수출방식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다(서면3팀-2167, 2004.10.25). 따라서 국내에서 수탁판매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필증은 거래구분(31)으로 표시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수탁자가 판매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인도수출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부령21①10). 외국인도수출은 국외에서 사업용자산을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등으로 양도가액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판례| 검수조건부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조심2011서3753, 2012.02.22)

처분청은 검수조건부 공급이 대형 기계장치·플랜트설비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재화와 같이 소규모의 재화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를 중국에서 선적된 날로 보았으나, 검사에 합격하여 공급이 확정되는 검수조건부 판매의 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종류에 관계없이 계약이 가능한 것(대법원 79누135, 1979.10.30., 소비 22601-441, 1986.5.29., 같은 뜻임)이고, 쟁점재화와 같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서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인도되는 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 바, 법인세법령에서 인도한 날을 판정함에 있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규정되어 있고,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뜻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 같은 뜻임)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미국의 OOO와 검수 조건부 판매로 쟁점재화를 공급하는 별단의 검수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검수가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서면 3팀-1928, 2004.9.20., 같은 뜻임)으로, 선적일 이후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가 쟁점재화를 2011.1.3.자에 검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완료일인 2011.1.3.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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