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위탁판매수출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즉, 국외의 수탁자가 판매하는 때이다. 한편, 사업자가 무상투자한 외국의 현지인과 합작으로 외국에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항구에서 선적하여 당해 외국의 보관창고로 반출한 후 당해 국가의 수입상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판매되는 시점에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당해 수출재화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다. 다만,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수출방식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다(서면3팀-2167, 2004.10.25). 따라서 국내에서 수탁판매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필증은 거래구분(31)으로 표시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수탁자가 판매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2) 외국인도수출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부령21①10). 외국인도수출은 국외에서 사업용자산을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등으로 양도가액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판례| 검수조건부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조심2011서3753, 201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