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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판매수출
위탁판매수출이라 함은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4). 즉, 수탁자가 위탁자의 물품을 판매하고 총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형태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상 위탁판매수출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한다(부령31①2).(2) 외국인도수출
외국인도 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13). 외국인도 수출은 주로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나 산업설비를 현지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거래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