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은 자기책임 하에 국내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형태로 수입물품의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에 포함되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서이46012-11271, 2003.07.07). 도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금액의 인식은 총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으로 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26①1).
한눈에 보는 무역협회 서비스
수출입 단계별로 골라 쓰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면 회원사 전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비용지원부터 정보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