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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4장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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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의 업종구분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국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행정해석으로는 도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내국인이 국내기업에 임가공하지 않고 외국기업에 위탁가공 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서는 원·부자재를 중국현지법인에게 무환반출 하고 현지법인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업종은 도매업(무역업)에 해당되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아니 한다 라고 결정한 바 있다(국심 2001서2953, 2002. 01. 15). 또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는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임가공의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나, 외국기업에 임가공의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무역업에 해당되어 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법인 46012-158, 2000. 01. 18).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어목(2002. 12. 11 법률 6762호로 개정)이 추가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도록 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 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도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②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의 임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 하여 제조하는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제조업은 국내기업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업종분류를 하고 있다.

실무적용 TIP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업무처리 유의점


① 원자재반출(29)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외국에서 완제품이 인도되는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한다. 즉, 무환반출에 대한 수출
신고필증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② 도매업에 해당되므로 감면율에 주의한다.
③ 외국에 지급하는 임가공료(CMT)를 외주가공비(무환임가공료)로 처리한다. 임가공료를 T/T 방식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송금자료 등
국외거래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외주가공비 원가산입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기말재고자산에 외국에서 가공 중에 있거나 선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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