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역은 국내에서 원자재를 공급받아 해외 임가공업체에 무환으로 공급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수출하거나 국내에 다시 반입하여 수출하는 형태가 있다.
실무적용 TIP
위탁가공무역 흐름도(한장석·김용관 저, 부가가치세 2005. 광교TNS p.384 인용)
[ 제3국 수출]
[재반입조건부 수출]
※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 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를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46012-1201, 1996.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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