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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4장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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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입조건부 위탁가공무역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한 원부자재에 대하여 과세당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반출하여도 매출과세표준(영세율)에 포함되지 아니 하나 이를 가공하여 국내반입 하는 경우 관세당국에서는 품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처리 되어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을 수 있고 국내임가공업자에 비해 업종별부가가치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는 관세법 제101조 규정상 국외 위탁가공 하여 수입시 품목분류(HS)가 같으면 국내에서 반출한 원자재를 제외한 임가공비 등에 대해서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품목분류가 다르면 전체를 수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이다.

실무적용 TIP

재반입조건부의 원자재 무환반출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3팀-500, 2005.04.14).
※ 위탁가공품 재반입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관세법101, 동법령119)
탁가공품 재반입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구 분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수출물품(원자재반출)과 수입물품의 품목이 달라지는 경우

가공임에 대해서만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즉, 원자재부분은 면세(계산서 발급)

관련법조문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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