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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용 TIP
재반입조건부의 원자재 무환반출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3팀-500, 2005.04.14).구 분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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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원자재반출)과 수입물품의 품목이 달라지는 경우 |
가공임에 대해서만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즉, 원자재부분은 면세(계산서 발급) |
관련법조문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