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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4장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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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부령28⑥)
즉, 위탁가공목적으로 국외(중국, 동남아 등)로 무환 반출하는 원·부자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법 개정 전에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행정해석에 의하여 국내에서 원자재가 선적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하도록 하여 왔으나 대법원판례에서 ‘재화가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정 전에는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차이가 발생했으나 공급시기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일치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일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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