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위탁가공목적으로 반출이 이루어지는 원·부자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 데, 원고는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국외의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을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제공한데 불과하여 내국물품인 원·부자재가 국외로 반출되었다 하더라도 원·부자재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지배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비록 국외의 임가공업체에 의하여 완성된 일부 완제품이 직접 국내에 재반입 되지 아니하고 막 바로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원·부자재의 반출이 임가공계약에 의해 이루어졌고 제3국으로의 수출도 위 계약에 따른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그 지배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위 원·부자재의 공급당시로 소급하여 국외의 임가공업자에게 그 사용·소비할 권한이 이전·귀속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판 2001.03.13, 1999두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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