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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3장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대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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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개설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제재
물품을 공급한 자는 당초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고, (-)세금계산서(2%)와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를 부과한다. 또한, 공급받는 자(수출업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부가22601-1304, 1985.07.11). 반면에 심판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고 있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는 당초 교부한 일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동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2011중0863,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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