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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3장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대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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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개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방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별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과세분(10%)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다(부가46015-5048, 1999.12.27).

①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개설된 경우
➔ 수정신고·경정청구 필요 없음
재화를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개설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시에 당초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사후개설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방법

재화의 공급시기

내국신용장 개설일

부가가치세 신고일

201×. 2. 20

201×. 3. 30

1기 예정신고(4.25)

201×. 5. 10

201×. 6. 28

1기 확정신고(7.25)

② 예정신고기간 내에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 내에 개설된 경우
➔ 수정신고·경정청구 필요 없음
재화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확정신고기간 내에 개설된 경우 당초공급일(당초작성일자)을 작성일자로 하여(-)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수정세금계산를 발급하고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는다. 다만,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생략하고 확정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사후개설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방법

재화의 공급시기

내국신용장 개설일

부가가치세 신고일

201×. 2. 20

201×. 6. 30

1기 확정신고(7.25)

③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 수정신고·경정청구 필요 없음
재화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확정신고기한 내에 개설된 경우 당초공급일(당초작성일자)을 작성일자로 하여(-)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는다. 다만,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생략하고 확정신고시에 영세율로 포함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사후개설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방법

재화의 공급시기

내국신용장 개설일

부가가치세 신고일

201×. 4. 20

201×. 7. 15

1기 확정신고(7.25)

용어정리

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기간은 4.1~6.30을 말한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예들 들면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기한은 7.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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