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개설이전에 이미 물품공급이 완료된 분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대금결제를 의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다(한국은행의 총액대출 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17조 제2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내국신용장의 사후개설은 불가능하나 구매확인서는 사후발급이 가능하다.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개설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당초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10%)를 발급하고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하여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재화의 공급일:20×1. 03. 20.
▪ 내국신용장 개설일자:20×1. 7. 15.
① 재화의 공급일인 20×1. 3. 20에 일반세금계산서(10%)를 발급한다.
②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에 당초 발행한 일반세금계산서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발행일자 20×1. 3. 20).
③ 당초발행일자(20×1. 3. 20)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20×1. 7. 15)를 부기한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다(제도 46013-617, 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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