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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3장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대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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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무적용 TIP

재화의 공급시기(부법 15)

(1)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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