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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2장 - 직수출의 회계와 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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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결제방식

(1) 어음지급서류 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수출자는 수입자의 신용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하여 추심,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이 때 발행하는 어음은 일람불(at sight) 어음이므로 수출자, 수출자의 외국환은행, 추심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 및 수입자간에 운송서류와 대금지급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 거래는 일람출급신용장방식거래와 유사한데 추심은행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게 되며, D/P거래에서의 추심은행은 단순히 물품대금의 추심업무만을 수행하게 되며 지급보증 등 채무부담 의무를 지지 않는다. D/P 방식은 D/P at sight 와 D/P Usance 방식으로 구분된다. D/P Usance 방식은 추심은행이 운송서류 도착 즉시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된 Usance 기간(D/P at 30days after B/L date : 선하증권 발행 다음날부터 30일의 날)동안 서류를 보관하다가 기간 경과 후 수입업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운송서류가 이미 도착하였으나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하지 않아 수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수출업자의 자금미회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

수출대금의 회수(D/P조건)

(주) 태안무역은 20×1년 2월 10일 D/P조건의 FOB가격 미화 $10,000의 수출상품을 선적하였다.(기준환율 U.S $1/1,100)
20×1년 3월 10일 일람불환어음과 선적서류 인도 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서 원화로 환가하여 보통예금 하였다(대고객전신환매입율 U.S $1/1,300 환가료 30,000원). 은행수수료 10,000을 지급하였다.

1) 선적시(20×1. 2. 10)
(차)수출매출채권 11,000,000      (대) 수출매출 11,000,000
2) 네고시(20×1. 10. 15)
(차)현금 및 현금성자산 12,960,000      (대) 수출매출채권 11,000,000
     환가료 30,000                                    외환차익 2,000,000
     지급수수료 10,000

(2) 어음인수서류 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기본적으로 D/P거래와 방식이 동일하나 일람불(at sight) 어음이 아닌 기한부어음(Usance Bill)이 발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D/P거래에서는 운송서류의 인도시점과 결제시점이 동일하나 D/A거래에서는 운송서류가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수입자의 인수(accept) 행위가 발생하고 대금은 어음 만기일 시점에 이루어지게 된다. 즉, D/A거래는 D/P거래와 달리 수입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수출자는 선적시점부터 어음만기시점까지 자금이 묶이게 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수출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외국환은행과 D/A거래대금을 할인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수출대금을 할인함으로써 국내매출채권을 일반은행에 할인하는 형태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

사례

수출대금의 회수(D/A조건)

(주) 동작상사는 20×1. 6. 20 90일 D/A조건으로 US$10,000을 선적하였으며 선적일의 기준환율은 1,000원이다. 20×1. 7. 5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구입하여 외국환은행에 추심의뢰 하였고 이에 따라 D/A이자 100,000원을 제외하고 9,840,000원이 입금되었다.

1) 선적시(20×1. 6. 20)
(차)수출매출채권 10,000,000      (대) 수출매출 10,000,000
2) 네고시(20×1. 7. 5)
(차)현금 및 현금성자산 9,840,000      (대) 수출매출채권 10,000,000
     매출채권처분손실 100,000
     외환차손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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