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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2장 - 직수출의 회계와 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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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환가(원화로 바꾼 경우)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매출채권 등 외상거래) 에는 공급시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이 경우 공급시기가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또한,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다른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기통 11-24-8). 사업자가 외국으로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수입자)과 실제거래가액(수출가액)을 확정하고 국제간 거래의 특수한 요인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한 실제수출가액보다 높게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수출한 후 실제수출가액과 수출신용장상 수출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별도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추가로 수출(반출)한 경우에는 당초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부가46015-1386, 1999.5.15). 한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외국구매자와의 약정에 의거 수출가액에 환차보상액을 당해 외국구매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부가22601- 844, 1988.5.21).

(1) 영세율 과세표준의 증감발생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서삼46015-11619, 2003.10.15). 즉, 과세표준의 증감이 확정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실적명세서에 가감하여 조정하게 된다.

(2) 공급시기와 대금결제일의 환율변동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 또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동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삼46015-11983, 2002.11.19). 따라서 외환차손익은 영업외 손익에 반영하여 당기순손익 및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고정환율로 원화가액을 확정한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환율하락과 관계 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수출대금 수령은 수출 후에 원화수출가액으로 맞도록 수출대금을 외화로 수수한 경우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다(부가460158-962, 2004.04.29).

(4) 신용장결제금액에 수출알선수수료가 포함된 경우

외국의 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재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며,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동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1265.2-710, 198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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