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신이 생산·취득한 내국물품을 자기명의·책임 하에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출대가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기통11-24-4).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외국의 거래처나 친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시가를 영세율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가 외국의 바이어 요청으로 과세재화를 간이수출신고 없이 직접 휴대반출(HAND CARRY)하여 외국현지에서 당해 바이어에게 납품하고(보따리무역) 외국환 및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수증을 수령한 후 귀국하여 은행에 외국환을 매각했을 경우 그 국외반출 하여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다(재부가-177, 2007.3.20). 보따리무역이나 소포우편수출의 경우 등 간이통관수출(FOB 2백만원 이하)은 통관절차가 간단하지만 관세환급이 배제된다. 사업자가「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2제1항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다(부가-44, 2014.01.21).
한눈에 보는 무역협회 서비스
수출입 단계별로 골라 쓰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면 회원사 전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비용지원부터 정보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