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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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비록 수출의 형태가 장기할부판매형식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기타조건부라 하더라도 항상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선적일은 수출신고수리일이나 출항일자가 아닌 선하증권에 표시된 선적일을 말한다.관련법조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 수출재화의 매출의 귀속시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사업연도별로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귀속을 달리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귀속사업연도는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법기통14-0…2).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경우에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 규정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국기, 징세과-4088, 2008.09.05). 다만, 2012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기법47의 4).과 목 |
구 분 |
10 기 |
11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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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매출 |
세법상 귀속 |
20억 |
10억 |
사례 Ⅰ |
30억 |
- |
|
사례 Ⅱ |
- |
30억 |
㉠ 법인이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서면2팀-925, 2007.05.15).
㉡ 국제상공회의소(ICC)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INCOTERMS 2000」에 의한 DDP El Paso기준으로 거래하면서 청구법인이 미국에서의
통관 시 관세 등을 부담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였고, 그 후의 운송비 및 창고관리비 등을 부담한 점과 수출물품이 운송회사의 물류창고에 보관되었다가 쟁점거래처의 공장 등에 인도되었음을 볼 때, 그 거래 조건은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인 운송회사의 미국 엘파소 소재 물류창고라고 봄이 타당하다(적부 2005-246, 2006.05.01.).
㉢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석유시추선에 장착하는 장비(이하“해당물품”)를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 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다(법규법인2012-1, 2012.01.11.).
(3) 공급시기와 귀속사업연도의 사례비교
1) 관련자료(4) 공급시기와 귀속시기의 차이조정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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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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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과세(일반) |
⑨과세(영세율) |
⑩면세수입금액 |
⑪합계(⑧+⑨+⑩) |
⑫수입금액 |
⑬차액(⑪-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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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0,000,000 |
600,000,000 |
2, 100,000,000 |
2,000,000,00 |
100,000,000 |
||||||||
(2)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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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구 분 |
⑮ 코드 |
⑯금 액 |
비 고 |
⑭구 분 |
⑮ 코드 |
⑯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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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공급 |
21 |
거래시기차이감액 |
30 |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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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증여 |
22 |
주세·개별소비세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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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공급 |
23 |
매출누락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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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
24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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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매 각 |
고정자산매각액 |
25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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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자산매각액 |
26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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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재고재화 |
27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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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차이 |
28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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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기차이가산 |
29 |
⑰차 액 계 |
50 |
100,000,000 |
※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과세표준은 6억인데 비하여 법인세법상 수출 수입금액은 5억원으로 그 차이원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계약조건에 따른 재화의 인도일(소유권이전일)이므로 발생한 차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