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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회계ㆍ세무

제 1장 - 수출업의 회계와 세무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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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서 선적일 확인

(1) 선하증권(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송하인이 화물을 본선에 선적하여 선장으로부터 본선수취증(M/R)을 발급받아 운임과 함께 선하증권을 제출하면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을 발급하게 된다.
B/L은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B/L의 양도는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한다. 화물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B/L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오늘날 국제무역에 있어서 대차결제 수단의 국제적 관례는 통상 화물환어음(Documentary Bill)이며 B/L은 동 환어음을 취결하는데 상업송장 및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그 기본이 되는 서류이다. 선하증권은 운송인(House B/L), 그 대리인 또는 중개인에 의하여 발행된다. 선하증권은 상품에 대한 청구권을 화체하고 있는 증권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따라서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선하증권의 양도도 과세대상물건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1) 선하증권의 종류
①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화물이 선박에 선적완료 되었음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선적선하증권은 발행일이 선적일이 된다. 다만,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날이 선적일이다.

② House B/L(Forwarder’s B/L)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③ Master B/L(Groupage B/L)
선박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사가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선사(현대·머스크)가 발행하는 B/L을 Master B/L, 대리점 형태로 모든 선사를 대상으로 해운업을 대신하는 포워
딩 업체(복합운송주선업자)가 선사를 대신하여 수출자에게 발행해주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하며 수출물품의 규모가 컨테이너보다 적은 LCL(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화물을 선적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이House B/L, 선사가 각각의 소량화물을 1개의 컨테이너에 합쳐서 선적하면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Master B/L이라고 함.


④ 수취선하증권 (Received B/L)
선적전이라도 화물이 선사의 창고에 반입되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사가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되는 데 이때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수취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수취선하증권의 선적일은 발행일이 선적일이 아니며 본선적재부기일이 선적일이다.

2) 상법상 규정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선하증권(Bill of Lading)

선하증권(Bill of Lading)

①Shipper/Exporter

ABC TRADING CO. LTD.

1. PIL-DONG, JUNG-KU, SEOUL, KOREA

⑪B/L No. ; But 1004

②Consignee

TO ORDER OF XYZ BANK

③Notify Party

ABC IMPORT CORP.

P.O.BOX 1, BOSTON, USA

Pre-Carrage by

⑥Place of Receipt

BUSAN, KOREA

④ Ocean Vessel

WONIS JIN

⑦Voyage No.

1234E

⑫Flag

⑤Port of Loading ⑧Port of Discharge ⑨ Place of Delivery ⑩ Final Destination(For the Merchant Ref.)

BUSAN, KOREA BOSTON, USA BOSTON, USABOSTON, USA

⑬Container No. ⑭Seal No.

Marks & No

⑮No. & Kinds

of Containers

or Packages

⑯Description of

Goods

⑰Gross Weight

Measurement

ISCU1104

 

 

Total No. of Containers or

Packages(in words)

1 CNTR

LIGHT

BULBS

(64,000 PCS)

4,631 KGS

58,000 CBM

⑱Freight and Charges

⑲Revenue tons

⑳Rate

Per

Prepaid

Collect

Freight prepaid at

Freight payable at

Place and Date of Issue

May 21, 2006, Seoul

Signature

Total prepaid in

No. of original B/L

27) Laden on board vessel

Date Signature

May 21, 2006

ABC Shipping Co. Ltd.

as agent for a carrier, zzz Liner Ltd.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Shipper

MIHEEN

606 BYUCKSAN DIGITAL, VALLEY 2-CHA, 480-10,

GASAN-DONG GEUMCHEON-GU, SEOUL, KOREA

B/L No.

OSLBSLOSA11090307

Consignee

FEW E LIFE CO. LTD

1-20-7, HIGASHIOBASE, HIGASHINARI-KU,

OSAKA CITY, JAPAN

TEL: FAX:

Notify Party

SAME AS ABOVE

Pre-carriage by

Place of receipt

BUSAN, KOREA

Vessel/Voyage No

Port of loading

SUNNY LINDEN 136E

BUSAN, KOREA

Port of Discharge

Place of Delivery

Final destination(For the Merchant Ref.)

OSAKA, JAPAN

OSAKA, JAPAN

Contaniner NO. Seal No.:Marks & Nos.

 

ITEM:KIMCHI

Q'TY:12

C/T NO:

MADE IN KOREA

 

CKLU9020051/CKL173889

 

 

 

 

 

 

CFS/CY

No. of Containers of p'kgs

 

4 PLTS

20'RE×1

 

 

 

 

 

 

 

 

 

 

SAY: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Goods

 

SAID TO CONTAIN:

 

4 PALLETS OF

BAECHOO KIMCHI (400G)

CHONGGAK KIMCHI (400G)

 

 

 

 

 

"FREIGHT COLLECT"

 

FOUR(4) PALLETS ONLY.

Gross Weight

 

2,203.600KGS

Measurement

 

9.4300CBM

COPY

NON-NEGOTIABLE

Total number of containers

or packages (in words)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f the merchant

Freight and charges

Prepaid

Collect

frelght payable at:

No. of original B(s)/L

DESTINATION

ZERO(0)

FREIGHT COLLECT AS ARRANGED

 

 

 

 

 

 

Total

Shipped on board date:

SEP. 10. 2011

by

issured on SEP, 10, 2011

at SEOUL, KOREA

In witmess where of the number of original Bills of Lading stated below have been signed, all of this lenor and date, one of which beling accomplished, the others to stand void.

ACTING AS A CARRIER

 

 

by

For delivery of goods please apply to:

YUSEN LOGISTICES CO,. LTD.

WEST JAPAN OCEAN OPERATION CENTER

KORAIBASHI WEST BLDG. CF 4-5-2, KORAIBASHI,

CHUO-KU OSAKA 541-0043 JAPAN

TEL: FAX:

ATTN: Ms. Yasuko Okada/Ms.yoko

ORIENT STAR LOGIX CO., LTD.

실무적용 TIP

선적일의 확인방법

27) On Board Date and Issue
B/L의 On Board Date(27란)가 기재되며 선적일과 발행일자는 보통 일치된다. Date of Issue가 On Board Date 보다 늦을 수는 있으나 빠른 경우는 B/L의 선발행이 되므로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On Board의 하단에는 B/L 발행자의 Signature가 표시된다.

(2) 해상화물운송장(SWB:Sea WayBill)

해상운송인이 화물의 수량을 증명하고 운송계약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하인에게 발행하는 서류를 말한다. 해상화물수취증이라고도 하며 선하증권 처럼 운송계약의 증거가 되나 물품인도청구권을 상징하는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이 아닌 비유통증권이다. 수하인이 물품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화물의 인도를 신속히 할 수 있어 보관료와 이자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분실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서식을 통일시켜 사무처리의 합리화로 인하여 EDI 도입을 촉진시킨다.

(3) 항공화물운송장(AWB:Air WayBill)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항공화물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서류로 권리증권도 아니고 유통성이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유통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운송서류인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사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이 작성,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공사나 항공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점(또는 항공운송주선업자)에 의하여 발행된다.

① 운송계약서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과 항공운송인간의 항공운송계약의 성립을 입증하는 운송계약서이다. 그러나 운송장은 12통(원본 3통과 부본 9통)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전통(Full set)이 모두 운송계약서는 아니며 송하인용 원본이 이에 해당된다.

② 화물운송의 지시서
항공화물운송장에 송하인이 화물의 운송, 취급, 인도에 관한 지시를 기재할 수 있다.

③ 요금계산서
화물과 함께 목적지에 보내어져 수하인이 운임 및 요금을 계산하는 근거자료로 청구서의 역할을 한다.

④ 세관신고서
수출입신고서 및 통관자료로서 활용된다.

⑤ 보험계약증서
송하인이 항공화물운송장에 보험금액 및 보험가액을 기재한 화주보험을 부보한 보험계약의 서류이다.

⑥ 화물수취증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는 화물 수령증이다.

[선하증권·해상화물운송장·항공화물운송장의 비교]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항공화물운송장의 비교

구 분

선하증권(B/L)

해상화물운송장(SWB)

항공화물운송장(AWB)

유가증권 유무

유가증권

화물수취증

화물운송장

양도성

양도가능

양도불능

양도불능

당사자

선박회사 ➔ 화주

해상운송인 ➔ 송하인

송하인 ➔ 운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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