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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회계ㆍ세무

제 1장 - 수출업의 회계와 세무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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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일의 정의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여기서 선적일(On Board Date)은 무슨 의미이며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만일 선적일을 잘못기재하면 영세율과세표준이 과소신고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선적일이란 수출화물이 선박의 갑판에 적재되는 날을 의미한다. 즉, 선적일은 내항선 선적일이 아닌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적재한 날이다(부가 1265-2217, 1983.10.18). 운송수단별로 선적관련 용어는 해상운송(loading on board), 항공운송(dispatch), 철도운송(accepted for carriage), 우편발송(date of post receipt), 복합운송(taking in charge)으로 표시된다. 선적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보면 확인이 된다. 주로 회계담당자들은 선적일을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수리일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선적되도록 되어 있고 그 때까지 선적되지 않으면 신고수리가 취소되거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3일 후에 선적된다고 보면 된다. 실무자들이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을 확인하기가 번거로운 경우에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수출이행내역조회에서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면 출항일자가 나오는데 이를 선적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출항은 선적이후 1~2일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선적일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과세기간 말에는 선적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당기신고 또는 차기신고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영세율 과소신고가산세(0.5%)와 귀속시기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선하증권 상의 선적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출품의 적재신고

수출물품(반송물품 포함)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자(선사, 항공사)는 수출물품이 선적지 공항만 내에 장치된 후 적재하기 전에 물품목록을 출항지 세관장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적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수출품의 적재확인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탁송하는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에 선(기)적을 의뢰하면 적하목록을 작성하고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을 발급하며, 선적하면 선사 또는 항공사에서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선하증권(B/L)으로 선적일(공급시기)을 확인한다.


②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출하는 경우
여행자가 탑승수속시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 2부를 제출하여 그 중 1부에 선(기)적 확인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 1부는 세관공무원이 통관시스템에 입력하는 데 사용한다.
➔간이신고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이다.


③ 우편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통관한 물품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통관우체국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취급 우체국장에게 현품과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을 받아야 한다.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이 영세율 첨부서류이다.


④ 국제특송업체(UPS, Fedex, EMS, Courier, TNT)로 수출하는 경우
국제특송업체는 소량의 물품을 DOOR TO DOOR형태로 제공하는 탁배회사를 말한다.
➔특사수령증 등 외화획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화획득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이다.


(3) 선적일 확인방법

① 해상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의 경우 선적일은 선하증권(B/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적선하증권(Shiped B/L)은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한편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은 발행일이 선적일이 아니며 본선적재부기일(On Board Notation)이 선적일이다.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의 경우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다만, 비유통성해상화물운송장이 선적일을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표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선적재표기상에 명기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 신용장통일규칙(UCP600) 20조 b항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on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The date of issuance of the bill of lading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unless the bill of lading contains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f shipment, in which case the date stated in the on board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②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의 경우 선적일은 항공화물운송장(AWB)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공화물운송의 선적일은 운송서류의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다만, 항공운송장의 상품명세란에 발행일과 다른 비행일자부기(a separate notation of the flight date)를 표시하고 있다면 그 일자가 선적일로 간주된다. 즉, 발행일과 다른 비행일( flight date)이 표시되었다면 비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 신용장통일규칙(UCP600) 23조 c항
Indicate the date of issuance. This date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unless the air transport document contains a specific notation of the actual date of shipment, in which case the date stated in the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항공화물운송장의 일부 : 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장의 일부

Shipper's Name and Address

Shipper's Account

Number

Not negotiable

Air Waybill

issued by

KOREAN AIR

Copies 1, 2 and 3 of this Air Waybil are originals and have the same validity.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nsignee's Account

Number

It is agreed that the goods described herein are accept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except as noted) for carriage SUBJECT TO THE CONDITIONS OF CONTRACT ON

THE RE/cmmrcInfo/cmmrcAccnutTaxafs/chapters/01/verse HEREOF. THE SHIPPER'S ATTENTION IS DRAWN TO THE NOTICE

CONCERNING CARRIER'S LIMITATION OF LIABILITY. Shipper may increase such limitation

of liability by declaring a higher value for carriage and paying a supplemental charge if required.

Telephone

Issuing Carrier's Agent Name and City

Accounting Information

Agent's IATA Code

Account No.

Airport of Departure(Addr. of First Carrier) and Requested Routing

TO

By First

Carrier

Routing and Destination

to

by

to

by

Curr

ency

CHGS

Code

WT/VAL

Other

Declared Value

for Carriage

Declared

Value for

Customs

PPD

COLL

PPD

COLL

Airport of Destination

Flight/Date

For Carrier

Use Only

Flight/Date

Amount of Insurance

INSURANCE-If Carrier offers Insurance, and such insurance is requested in accordance with conditions on re/cmmrcInfo/cmmrcAccnutTaxafs/chapters/01/verse hereof, indicate amount to be insured in figures in box marked 'amount of Insurance'.

Handling

Information

Flight Date : 10 Sept 2012

※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르면 (For Carrier Use Only)란에 내부정보용 비행번호와 비행일자는 선적일자의 결정에 고려되지 않고(Handling Information)에 별도로 “Flight Date : 10 Sept 2012”라고 별도의 비행일자 부기(a separate notation of the flight date)가 기재된 경우에는 이 날을 선적일로 본다.

③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 운송서류
도로 등의 운송의 경우 선적일은 물품 등이 신용장에 명기된 장소에서 선적, 발송 또는 운송을 위하여 수령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다만, 수령일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 신용장통일규칙(UCP600) 24조 b항
Indicate the date of shipment or the date the goods have been received for shipment, dispatch or carriage at the place stated in the credit. Unless the transport document contains a dated reception stamp, an indication of the date of receipt or a date of shipment,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④ 특송화물수령증,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
특송화물수령중(courier receipt) 등은 접수일 또는 수령일을 선적일로 본다.
• 신용장통일규칙(UCP600) 25조 b항
Indicate a date of pick up or of receipt or wording to this effect. This date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⑤ 복합운송서류
복합운송(multimodal or combined transport)의 선적일은 물품이 신용장상에 명기된 장소에서 발송, 수탁 또는 본선적재일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 신용장통일규칙(UCP600) 19조 b항
Pre printed wording, or a stamp or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dispatched, take in charge or shipped on board.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dispatch, taking in charge or shipped on board, and the date of shipment. However, if the transport document indicated by stamp or notation, a date of dispatch, taking in charge or shipped on board, This date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4) 관세청 통관자료의 국세청 통보

직수출, 대행수출, 수탁가공무역 중 외국반출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다. 국세청은 관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통관자료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상의 선적일자, 수출금액 등을 확인 · 대사하여 영세율 조기환급액을 결정하여 환급해 준다. 관세청 통보자료에는 수출신고번호, 선적일자, 신고일자, 가격인도조건, 통화코드, 결제금액(외화, 환율, 원화), 신고가격(외화, 원화), 총중량, 총수량, 거래구분, 결제방법, 수출국, 구매자 등이 나타난다. 이 경우 선적일자가 실제선적일이 아닌 출항일자로 관세청에서 통보 되어 실제 선적일자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수출이행내역조회

(5) 선적일 관련사례

{사례 1}
(주) 제주상사는 캐나다에 스포츠 의류를 다음과 같이 $ 500,000을 수출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 수출신고수리일 : 20×1. 8. 20.
• 보세구역반일일 : 20×1. 8. 22.
• 선적일 : 20×1. 8. 23.
• 출항일 : 20×1. 8. 24.

≻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선적일인 20×1. 8. 23. 이다.

{사례 2}
(주) 미주중공업은 남아공에 선박을 수출하면서 대가($50,000,000)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다음과 같이 받았을 때 부가가체세법상 공급시기는?

• 계약금 : 20×1. 6. 20.
• 1차중도금 : 20×1. 12. 20.
• 2차중도금 : 20×2. 8. 20.
• 잔금 : 20×2. 12. 20.
• 인도일(서명일) : 20×2. 9. 13.

≻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선적일(인도일)인 20×2. 9. 1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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