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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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자부호
ⓐ 수출자가 제조자와 동일한 경우:A
ⓑ 수출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B
ⓒ 수출자가 완제품공급(원상태 공급을 포함한다)을 받아 수출한 경우:C
ⓓ 수출자와 제조자가 본·지사 관계인 경우:D
(2) 수출신고일자
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날짜를 YYYYMMDD(연월일)로 기재한다(예 20050512).
· 환율 차이
· 귀속시기 차이
외화의 원화환산 오류로 미달하게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Q. 당초 신고시 수출신고필증 상의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한 과세표준과 차
이가 발생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A.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
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 부가-1418, 2009.09.30)
(3) 거래구분
수출의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나며 이에 따른 영세율첨부서류와 회계처리방식이 달라지므로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은 명의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므로 형식상의 수출부호와 실질의 수출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수출통계부호와 수출형태]
구 분 |
통계부호 |
부호내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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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11 |
일반형태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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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15 |
전사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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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21 |
국내 외국인 투자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탁 받아 가공 후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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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22 |
기타 일반업체가 수탁 받아 가공 후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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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29 |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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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31 |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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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32 |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구상무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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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33 |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이전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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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39 |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불이전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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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40 |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 후 다시 수출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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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41 |
대외 원조수출(정부원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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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49 |
대외 원조수출(민간원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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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51 |
현물차관수출 |
|
수출거래 구분 |
59 |
현물상관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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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61 |
해외투자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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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69 |
산업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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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70 |
국내보세공장에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건조한 선박에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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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71 |
주한 미군 불하물품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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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72 |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 |
유상판매 하는 경우 |
수출거래 구분 |
73 |
수출조건부 공매물품의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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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78 |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다시 반송되는 물품 |
중계무역 수출은 제외 |
수출거래 구분 |
79 |
중계무역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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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81 |
선박, 항공기를 국내수리 후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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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82 |
선박, 항공기를 외국에서 수리, 검사받을 목적으로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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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83 |
외국에서 수리, 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선, 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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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84 |
외국에서 수리, 검사(가공제외) 후 반출하는 물품(선, 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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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85 |
외국에서 개최 국제행사 참가하기 위해 무상 반출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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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86 |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 참가한 후 재반출 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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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89 |
수리, 검사, 기타사유로 반입되어 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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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90 |
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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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91 |
해외 이주자가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장비 등의물품의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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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92 |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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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93 |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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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94 |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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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95 |
외교관 용품 등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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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구분 |
96 |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
ⓐ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박 또는 비행기에의 적재를 완료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
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경우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또한,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과 연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 한다.
[수출통계부호와 수출형태]
구 분 |
재화의 국외반출시 |
임대료 수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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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조건 |
수출(영세율) |
국외제공용역(영세율) |
소유권 불이전 조건 |
수출 아님(과세 안됨) |
국외제공용역(영세율) |
관련법조문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4) 결제금액
㉠ 송품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도조건, 통화종류, 금액(실제 결제금액) 순으로 기재(통계부호표 참조)한다.
ⓐ 인도조건은 INCOTERMS 2010코드를 기재(INCOTERMS 2010 코드 이외에는 환산하여 기재)
EXW, FAS, FCA, FOB, CFR, CIF, CPT, CIP, DAT, DAP, DDP(11개임)
ⓑ 통화종류는 통계부호표상의 통화종류를 기재(다만, 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종류가 없는 경우에는 “USD”로 기재)
ⓒ 금액은 통화종류에 따른 실제 결제금액을 기재(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코드가 없는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환산 기재)
실무적용 TIP
결제금액과 영세율 과세표준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소득세, 법인세 수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결제금액에 선적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면 영세율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은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수출매출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즉, 결제금액은 수출승인서, 상품장의 내용에 근거하여 인도조건, 통화코드, 금액 순으로 기재한다. 통화는 자국통화, 상대국통화, 제3국 통화 중 어느 통화로 결정할 것인가를 당사자 간에 정한 것으로 한다. 결제금액은 당해사업자가 수출로 인하여 가득한 실제수입금액으로 영세율 부가가치세신고나 법인세신고시에 이 금액에 공급시기 또는 귀속시기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