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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회계ㆍ세무

제 1장 - 수출업의 회계와 세무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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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의 주요항목해설

(1) 수출자부호

ⓐ 수출자가 제조자와 동일한 경우:A
ⓑ 수출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B
ⓒ 수출자가 완제품공급(원상태 공급을 포함한다)을 받아 수출한 경우:C
ⓓ 수출자와 제조자가 본·지사 관계인 경우:D


실무담당자는 영문자 부호에 따라 수출형태를 알 수 있으며 영세율첨부서류를 무엇으로 제출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자상호와 제조자상호가 일치하게 되면 직수출에 해당되어 “A”로 표시되고 이 때의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가 된다. 또한 “B”로 표시되는 경우 대행수출로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또는 단순 명의대행 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C”로 표시되는 경우 제조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한다.

(2) 수출신고일자

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날짜를 YYYYMMDD(연월일)로 기재한다(예 20050512).
신고일자는 신고서가 접수된 날짜로 대부분 이날 수출신고 수리가 되며 보통 2, 3일 이후에 선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날을 선적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영세율과소신고 가산세 및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금액의 차이로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 환율 차이
· 귀속시기 차이
외화의 원화환산 오류로 미달하게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Q. 당초 신고시 수출신고필증 상의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한 과세표준과 차
이가 발생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A.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
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 부가-1418, 2009.09.30)


(3) 거래구분

수출의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나며 이에 따른 영세율첨부서류와 회계처리방식이 달라지므로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은 명의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므로 형식상의 수출부호와 실질의 수출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수출통계부호와 수출형태]

수출통계부호와 수출형태

구 분

통계부호

부호내역

비 고

수출거래 구분

11

일반형태 수출

수출거래 구분

15

전사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

수출거래 구분

21

국내 외국인 투자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탁 받아 가공 후 수출

수출거래 구분

22

기타 일반업체가 수탁 받아 가공 후 수출

수출거래 구분

29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수출거래 구분

31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수출거래 구분

32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구상무역 포함)

수출거래 구분

33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이전조건)

수출거래 구분

39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불이전조건)

수출거래 구분

40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 후 다시 수출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41

대외 원조수출(정부원조)

수출거래 구분

49

대외 원조수출(민간원조)

수출거래 구분

51

현물차관수출

수출거래 구분

59

현물상관수출

수출거래 구분

61

해외투자 수출

수출거래 구분

69

산업설비

수출거래 구분

70

국내보세공장에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건조한 선박에 수출

수출거래 구분

71

주한 미군 불하물품 수출

수출거래 구분

72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

유상판매 하는

경우

수출거래 구분

73

수출조건부 공매물품의 수출

수출거래 구분

78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다시 반송되는 물품

중계무역 수출은

제외

수출거래 구분

79

중계무역수출

수출거래 구분

81

선박, 항공기를 국내수리 후 수출

수출거래 구분

82

선박, 항공기를 외국에서 수리, 검사받을 목적으로수출

수출거래 구분

83

외국에서 수리, 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선, 기 제외)

수출거래 구분

84

외국에서 수리, 검사(가공제외) 후 반출하는 물품(선, 기 제외)

수출거래 구분

85

외국에서 개최 국제행사 참가하기 위해 무상 반출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86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 참가한 후 재반출

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89

수리, 검사, 기타사유로 반입되어 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90

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91

해외 이주자가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장비 등의물품의 수출

수출거래 구분

92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수출거래 구분

93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94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

수출거래 구분

95

외교관 용품 등 수출

수출거래 구분

96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 수탁가공무역(22)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기통 11-24-6).

㉡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29)
위탁가공무역(29)은 원자재가 무환(무상)으로 반출되어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어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즉, 외국에서 가공되어 완제품이 제3국으로 인도될 때 영세율신고를 하는 것이다.

㉢ 위탁판매수출(31)
사업자가 무상 투자한 외국의 현지인과 합작으로 외국에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항구에서 선적하여 당해 외국의 보관창고로 반출한 후 당해 국가의 수입상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판매되는 시점에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당해 수출재화(BWT 방식)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수출방식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수탁자의 판매일)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다(서면3팀-2167, 2004. 10.25).

㉣ 연계무역(32)
연계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으로 대응무역(Counter Trade) 또는 조건부무역,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및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의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법칙40).

ⓐ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박 또는 비행기에의 적재를 완료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
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경우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또한,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과 연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 한다.

㉤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33, 39)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목적으로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외국인도수출)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다(서면3팀-1883, 2007. 07.03).


[수출통계부호와 수출형태]

수출통계부호와 수출형태

구 분

재화의 국외반출시

임대료 수입시

소유권이전 조건

수출(영세율)

국외제공용역(영세율)

소유권 불이전 조건

수출 아님(과세 안됨)

국외제공용역(영세율)

임대용역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만료 후 임대자산 처분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이다.

㉥ 대외원조수출(41, 49)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 책상 등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3팀-2443, 2004.12.03)

㉦ 해외투자수출(6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외로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 그 재화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때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대법2006두3001, 2006. 06.15). 그리고 재화의 반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서면3팀-2263, 2004.11.05).또한, 법인이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자산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계장치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설치비·시운전비 및 거래처 교육비 등을 출자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해당 비용은 출자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다(서면2팀-1956, 2004.09.21).

㉧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되는 물품(78)
외국의 수출업자가 보세창고 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한다(부가46015-2317, 1999.08.05).

㉨ 외국에서 수리, 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83)
외국회사(을)의 관계회사인 외국인투자법인이 그 외국회사(을)가 국내의 고객회사에게 판매한 반도체생산 장비를 고객회사에 설치하고 불량부품 교체 등의 A/S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A/S용역 제공시 수거한 불량부품을 수리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 없이 외국회사(을)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 당해 불량부품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4146, 2008.11.12).

㉩ 전시회목적으로 무환수입 후 반출(86)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제품 전시목적으로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환수입하여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3팀- 3425, 2007.12.27).

㉪ 수리, 검사, 기타사유로 반입되어 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89)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부가46015-2284, 1999.08.03).

㉫ 무상반출 견품(9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반출하는 견품 및 광고용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영세율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견본품에 대하여 외국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확정되는 때이다(부가46015-1072, 1997.05.13).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견본비 또는 광고선전비 ×××     (대) 상품 또는 제품 ×××
㉬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93)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다(제도46015-12407, 2001. 07.26). 또한,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재화의 반출에 따른 수출신고를 필한 후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삼46015-10282, 2001.09.21). 실무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대급금(-)로 처리하면 된다.

관련법조문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2.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의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한 경우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
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 징수유예중이거나 분할납부기간이 종료하지 아니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수리목적으로 외국에 무환반출(96)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수입·판매된 기계장치를 보증수리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제품 전시목적으로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환 수입하여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서면3팀-3425, 2007.12.27).

(4) 결제금액

㉠ 송품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도조건, 통화종류, 금액(실제 결제금액) 순으로 기재(통계부호표 참조)한다.

ⓐ 인도조건은 INCOTERMS 2010코드를 기재(INCOTERMS 2010 코드 이외에는 환산하여 기재)
EXW, FAS, FCA, FOB, CFR, CIF, CPT, CIP, DAT, DAP, DDP(11개임)
ⓑ 통화종류는 통계부호표상의 통화종류를 기재(다만, 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종류가 없는 경우에는 “USD”로 기재)
ⓒ 금액은 통화종류에 따른 실제 결제금액을 기재(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코드가 없는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환산 기재)

㉡ 해당일자에 해당하는 관세청 고시환율을 기재한다.

실무적용 TIP

결제금액과 영세율 과세표준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소득세, 법인세 수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결제금액에 선적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면 영세율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은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수출매출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즉, 결제금액은 수출승인서, 상품장의 내용에 근거하여 인도조건, 통화코드, 금액 순으로 기재한다. 통화는 자국통화, 상대국통화, 제3국 통화 중 어느 통화로 결정할 것인가를 당사자 간에 정한 것으로 한다. 결제금액은 당해사업자가 수출로 인하여 가득한 실제수입금액으로 영세율 부가가치세신고나 법인세신고시에 이 금액에 공급시기 또는 귀속시기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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