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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회계ㆍ세무

제 1장 - 수출업의 회계와 세무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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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세금계산서발급분

10/10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0/1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10/100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세금계산서발급분

0/100

기 타

455,017,295

0/100

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대 손 세 액 가 감

합 계

455,017,295

0


※ 영세율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국내거래에 해당되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경우, 해외건설용역을 원도급자로부터 하도
급을 받은 경우에 발생한다. 직수출이나 대행수출의 경우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영세율 기타분으로 기재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영세율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를 전자신고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 된다. 다만, 기타영세율첨부서류인 수출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는 등기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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