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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회계ㆍ세무

제 1장 - 수출업의 회계와 세무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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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첨부서류(수출실적명서서)의 작성

(1) 작성예시

[별지 제18호 서식(1)] (2002. 04. 12. 개정)(앞 쪽)

영세율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갑)

 

※ 직수출·대행수출, 수탁가공무역의 위탁자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

 

 

※ 관리번호

-

( 20×2 년 2기 )

①사업자등록번호

108-81-32445

②상호(법인명)

(주) 태안무역

③성명(대표자)

이강오

④사업장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477

⑤업 태

제조, 도매

⑥종 목

의류, 무역

⑦거 래 기 간

20×2년 10월

1일

~ 12

31일

⑧작성일자

20×3.1.25

구 분

건 수

외 화 금 액

원 화 금 액

비 고

⑨합 계

16

446,598.14

455,017,295

⑩ 수출 재화

(=⑫ 합계)

4

290,524.47

295,060,494

⑪기타영세율적용

12

156,073.67

159,956,801

영세율 첨부서류

신고기한 내 제출

⑫ 일련번호

⑬ 수출신고번호

⑭ 선(기)적일 자

⑮ 통화코드

⑯ 환 율

금 액

⑰ 외 화

⑱ 원 화

합 계

290,524.47

295,060,494

1

030-15-11-03105745

20×2.10.24

USD

1,026.7000

19,930

20,462,131

- 이하생략-

관련법조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
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작성요령

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영세율 적용분에 대한 총건수, 외화금액 합계,
원화금액 합계[부가가치세 신고서 2쪽 영세율 기타분(④항) 과세표준]를 기재합니다.

⑩ 관세청에 수출신고 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재화의 총건수, 외화금액 합계, 원화금액 합계를 기재하며, ⑫항 란의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를 모두 합계한 건수, 외화금액, 원화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⑪ 관세청에 수출신고 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재화 이외의 영세율 적용분(국외제공용역,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분의 총건수, 외화금액 합계, 원화금액 합계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류는 별도 제출).

⑫ 수출 건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 번호까지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⑬ 수출신고서의(⑤)번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⑭ 수출재화(물품)을 실질적으로 선(기)적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선적일은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자를 기재합니다.

⑮ 수출대금을 결제 받기로 한 외국통화의 코드를 영문자 3자로 기재합니다(수출신고서(43)번 항목의 중간에 표시되며, 미국달러로 결제
받는 경우 USD라 기재합니다).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자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재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주)가 매일 최초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기재합니다. 또한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직전일 환율을 기재합니다.
수출물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 받기로 한 전체 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서의(43)번 항목의 금액이며 소수점 미만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


⑰ 항 란의 금액을 ⑯항 란의 환율로 곱한 환산금액 또는 선(기)적일 전에 수출대금(수출선수금, 사전송금방식수출 등)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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