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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장 - 수출업의 회계와 세무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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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세율 대상인 수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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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영세율

(1) 영세율의 의의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다. 이 방식은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 한 매출세액에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식이다. 영세율이란 매출세액은 영(0)이 되고 자기 사업을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까지도 환급받게 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액 제거되므로 이를 완전면세제도라고 한다.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구 분 영세율사업자 면세사업자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납세의무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원가)
환급 가능 불가능
회계처리 (차) 상품100
부가세대급금10
(대) 현금110 (차) 상품110 (대) 현금110

(2) 취지

① 소비지국 과세원칙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소비세 과세방식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일반원칙인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국(생산지국)과 수입국(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하게 되면 동일재화 · 용역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해 재화를 생산·수출하는 국가에서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② 수출지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등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 되므로 수출하는 재화 등의 가격경쟁력이 생겨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이 되어 수출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수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 과세기간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3월 중 매월, 매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수출의 전 단계인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제거해 줌으로써 수출을 지원해주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83누 409, 1983. 12. 27).

[수출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흐름]

수출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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