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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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율의 의의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다. 이 방식은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 한 매출세액에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식이다. 영세율이란 매출세액은 영(0)이 되고 자기 사업을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구 분 | 영세율사업자 | 면세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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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납세의무 | ||
매입세액 | 공제 | 불공제(원가) | ||
환급 | 가능 | 불가능 | ||
회계처리 |
(차) 상품100 부가세대급금10 |
(대) 현금110 | (차) 상품110 | (대) 현금110 |
(2) 취지
① 소비지국 과세원칙[수출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