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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가이드

수입규제란?

수입규제(Import Restrictions)란 수입국이 공정경쟁 또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를 제한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반덤핑 조치 (Anti-Dumping Measures)

반덤핑 조치(Anti-Dumping Measures)란 수입국으로 판매되는 특정 품목의 ‘수출 가격’이 수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일 품목의 ‘국내 가격’보다 낮은 ‘덤핑(Dumping)’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겪을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하여 덤핑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상계관세 조치(Countervailing Measures)

상계관세 조치(Countervailing Measures)는 수출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하여 보조금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여 동종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국내외 지원기관

수입 규제로 인해 수출 업무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기관 및 각 산업별 협회, 유관 기관의 리스트와 국내외 컨설팅 기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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