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영국은 2020년 12월 24일 최종적으로 「EU-영국 통상 및 협력 협정(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타결하였다. 이번 협정 타결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영국-EU 간 교역 시 계속해서 무관세, 무쿼터 원칙이 적용되게 된다. 하지만 영-EU 무역협정 상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무관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필요시 EU 역외 조달 부품을 역내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 FTA, 통관, 인증 등에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EU와 영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