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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특별시장상황(PMS): 미국의 반덤핑 정책과 법치주의의 간극

작성 2020.10.13 조회 9,709
  • 저자
    Daniel J. Ikenson

특별시장상황(PMS): 미국의 반덤핑 정책과 법치주의의 간극


Daniel J. Ikenson

Director of Cato’s Herbert A. Stiefel Center for Trade Policy Studies

 

 

미국의 반덤핑 법규는 해외 생산자와 미국 내 소비자 간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미국과 상대 교역국 간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반덤핑 조치는 주로 산업용 화학제품 또는 철강 소재와 같은 중간재 수입에 적용되어 미국 내 전방산업과 그 기업들의 소재를 구입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간에도 충돌을 일으킨다. 2015년 제도 개정은 이러한 충돌을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 의회는 무역특혜연장법(TPEA)을 통해 2015년 반덤핑 제도를 개정하여 제도의 법치주의와의 부합성을 더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이 해외 경쟁기업 및 미국 내 소비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시켰다. 제도 개정의 취지는 덤핑 피해판정 가능성을 높이고 상무부가 관세율을 더 높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주장하는 기업들과 그 기업들이 앞세운 정계 인사들이 건의해온 바와 같이 ‘원재료 및 제조비용 또는 기타 가공비용에 있어서 통상적 거래에서의 생산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특별시장상황(PMS)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무부가 수출기업이 제출한 원가를 조정하거나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PMS가 존재하는 경우 행정당국은 해당 조문 하의 다른 계산방식 ‘또는 기타 다른 계산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도 개정 이전에는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정보가 재무제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사대상기업이 정보 제출에 비협조적이거나 제출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제출한 정보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상무부가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원가 정보를 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TPEA에 따른 제도 개정으로 인해 상무부가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원가 정보를 부인, 수정 또는 재산정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대폭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 생산비용이 높이 책정될수록 반덤핑 관세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상무부는 법규 개정 이후 2017년 4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 연례재심에서 최초로 PMS를 적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였다. 상무부는 한국 측에서 제출한 생산비용 정보가 실제 비용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판단 하에 이를 상향 조정하였고, 그 결과 한국산 OCTG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대폭 인상되었다. 

 

위 사례 및 이후 11개의 PMS 관련 반덤핑 사례들을 살펴볼 때, PMS 법규 개정은 사실상 상무부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무부가 원하는 대로 - 그 방식이 편파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비일관적이라 하더라도 - 덤핑마진을 산정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재량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이 행정부로 하여금 부정한 행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사법부의 행정존중 규범에 따라 반송 또는 원상회복의 가능성마저 배제된 경우,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의회가 그것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ato.org/publications/policy-analysis/tariffs-fiat-widening-chasm-between-us-antidumping-policy-rule-law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CATO Institute의 Daniel J. Ikenson에 용역 발주한 연구보고서로서 한국무역협회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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