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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중국, 대미수입 추가관세 면제(가능) 품목 발표(품목리스트)

작성 2020.02.24 조회 4,426
  • 저자
    이원석

 


1. 중국, 696개 대미수입품목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 신청 접수 시작 (3.2.~)
 가. 중국은 696개 대미수입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한 대미추가관세 면제 신청을

      3월 2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2.18)
  - 신청자격은 중국 내의 대미수입기업으로, 정식 계약을 통해 미국에서 해당물품을 수입할 기업
  - 신청기업은 https://gszx.mof.gov.cn 을 통해 품목, 수입예정액 등을 기재하여 신청
  - 신청승인 후 1년간 수입예정액 내에서 대미추가관세를 면제함
  - 신청 전 이미 징수한 대미추가관세는 환급하지 않음
 나. 해당 품목의 상세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 (문서 내 A1~A696 항목 참조)
 다. 해당 발표의 중국어 원문은 아래 인터넷 주소를 참조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002/t20200218_3470901.htm

 

2. 중국, 향후 1년(2020.2.28.~2021.2.27.)간 대미추가관세를 면제할 품목 발표(2.21.)
 가. 대상품목은 총 65개 품목임
 나. 리스트1의 55개 품목(HS 8단위 기준)은 이미 납부한 추가관세의 소급 면제가 가능
 다. 리스트2의 10개 품목 HS 8단위 기준)은 이미 납부한 추가관세는 면제 불가
 라. 리스트1~2의 상세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 (문서 내 B1~B55, C1~C10 항목 참조)
 마. 해당 발표의 중국어 원문은 아래 인터넷 주소를 참조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002/t20200221_3472600.htm

 

3. 관련문의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이원석 차장 (02-6000-5477)

 

붙임 : 해당품목 리스트(엑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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