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696개 대미수입품목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 신청 접수 시작 (3.2.~)
가. 중국은 696개 대미수입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한 대미추가관세 면제 신청을
3월 2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2.18)
- 신청자격은 중국 내의 대미수입기업으로, 정식 계약을 통해 미국에서 해당물품을 수입할 기업
- 신청기업은 https://gszx.mof.gov.cn 을 통해 품목, 수입예정액 등을 기재하여 신청
- 신청승인 후 1년간 수입예정액 내에서 대미추가관세를 면제함
- 신청 전 이미 징수한 대미추가관세는 환급하지 않음
나. 해당 품목의 상세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 (문서 내 A1~A696 항목 참조)
다. 해당 발표의 중국어 원문은 아래 인터넷 주소를 참조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002/t20200218_3470901.htm
2. 중국, 향후 1년(2020.2.28.~2021.2.27.)간 대미추가관세를 면제할 품목 발표(2.21.)
가. 대상품목은 총 65개 품목임
나. 리스트1의 55개 품목(HS 8단위 기준)은 이미 납부한 추가관세의 소급 면제가 가능
다. 리스트2의 10개 품목 HS 8단위 기준)은 이미 납부한 추가관세는 면제 불가
라. 리스트1~2의 상세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 (문서 내 B1~B55, C1~C10 항목 참조)
마. 해당 발표의 중국어 원문은 아래 인터넷 주소를 참조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002/t20200221_3472600.htm
3. 관련문의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이원석 차장 (02-6000-5477)
붙임 : 해당품목 리스트(엑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