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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작성 2021.07.22 조회 19,078
  • 저자
    이원석
미 상원은 최근 기술굴기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기술, 과학, 연구 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인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하원에서 검토 절차가 진행중이다. 실제 중국은 2019년부터 소위 화웨이 수출통제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물자 공급제한 등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되자, 올해 초 ‘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을 통해 ‘혁신이 이끄는 발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조업 및 기술 자립화를 천명했다. 또한 중국은 최근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식(7.1)에서도 ‘기술의 자립자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기술굴기'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정책 수립을 위해 미국혁신경쟁법을 법적 근거로 삼으려는 것이다. 

미국혁신경쟁법은 7개의 세부 법안으로 구성된다. 세부 법안 중 우선 ‘무한 프론티어 법’과 ‘반도체 및 통신법’은 전체 패키지 법안에서 언급된 예산 중 대부분을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이공계 인력 양성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역량 확대와 중국과의 격차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분야별 기술연구를 지원하는 국립과학재단(NSF)의 조직과 예산을 확대하고 이공계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략적 경쟁법’과 ‘중국도전 대응법’은 직접적으로 중국 견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중국의 위협에 대비할 국제협력 강화, 인권탄압이나 지재권 침해 등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는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부과, 미국에 진출한 중국기업을 통해 미국의 자금이 중국 국유기업 및 정부, 군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시행이 핵심이다. 특히 효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권탄압에 악용될 만한 품목의 수출통제 및 지재권 탈취로 생산된 중국산 제품의 수입금지를 동맹국과 공동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무역법’ 및 ‘미국의 미래 수호법’은 미중 통상분쟁의 장기화를 전제로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등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과 국내 제조업 기반 강화를 꾀하는 법안이다. 미 수입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말 중단된 일반특혜관세(GSP) 제도와 수입관세임시철폐제도(MTB)를 재개하며, 301조 대중국 추가관세 면제신청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내용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경기부양과 산업 입지 강화를 위한 국내 인프라 건설 및 조달시장에서 미국산의 구매의무를 확대하는 Buy American 규정의 강화를 법제화했다.

연방정부의 권한 비대화 등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미 산업계와 학계는 대체로 동 법안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하원에서도 동 법안과 유사한 취지의 중국 제재 패키지 법안이 입법과정을 밟고 있어, 향후 상-하원간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중복·상치되는 내용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법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하원간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내 입법완료 여부는 불확실하다.  

동 법은 향후 5년간 중국의 지재권 침해, 인권탄압, 국유기업 우대 등 다양한 통상이슈에 대해 매년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안별로 ‘미국의 조사-대중국 조치-중국의 반발(및 조치)-긴장 격화-새로운 이슈로 확장’의 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이 최종 발효될 경우, 한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국이 동 법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게 대중국 공동 수출통제 및 수입금지 등 통상분야에서 대중국 견제의 전열에 동참할 것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상하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상세 내용은 붙임의 보고서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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