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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환경, 통상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 무역협정의 환경규정과 시사점

작성 2021.05.25 조회 12,284
  • 저자
    설송이, 김경화, 신규섭
환경, 통상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 무역협정의 환경규정과 시사점




최근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증대함에 따라 다자 및 양자 무역체제에서 환경과 무역정책을 결합하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환경 문제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한 국가의 환경보호 조치는 자칫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제무역규범에 상충될 수도 있다.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각국의 관련 정책도 다양화되고 있는 현재, 무역규범 내 강제력 있는 환경 규범을 도입하는 것은 점차 필수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WTO에서는 1994년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설치한 이후 다자무역체제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간 조화를 모색해 왔다. 그 외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2014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등을 통해 WTO 차원에서 환경 보호에 관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있었으나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WTO 회원국들은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를 출범시키고 차기 WTO 각료회의(MC12)에서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수산보조금 협상을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보다 구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GATT/WTO 판례법은 적법한 환경조치에 대한 허용수준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논거가 점차 발전해 왔으며 일부 분쟁에서는 무역 제한적 조치의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양자 무역협정에서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환경규범이 도입, 발전되고 있다. 미국은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환경규범을 처음 도입한 이후 모든 FTA에 환경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2020년 발효된 USMCA는 미국이 체결한 협정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환경규범을 포함한다. 특히 수산보조금, 대기환경보호, 해양환경보존, 산림 및 동식물 보호 등 다양한 신()환경이슈를 다루고 환경협정의 이행을 강조한다. 하지만 USMCA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계를 보이는데,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규범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항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환경과 노동을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하나의 챕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과 노동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EU2011년 한국과 FTA를 체결하며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챕터를 포함시켰고, 이후 모든 양자 협정에서 동 챕터를 포함시키고 협정내용도 지속 발전해왔다.

 

EU의 지속가능발전 챕터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포괄적인 환경 이슈를 다루고 있으나 규범의 구속력이 약하고 분쟁해결절차 내 강제적 이행 수단이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EU는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무역협정을 둘러싸고 브라질의 환경챕터 불이행을 지적하며 비준을 미루고 있으며, EU 일부 회원국은 지속가능발전 챕터의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협정 이행이 본격화되는 올해 각 국은 탄소중립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금년 중 EU가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미국 또한 기후변화 이슈를 무역정책과 연계시키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 차원의 환경 관련 다자간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이 통상 정책의 주요 어젠다로 부상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고, 환경 관련 통상분쟁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중견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하여 무역과 환경에 대한 다자 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환경 관련 통상규범 발전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들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비롯한 주요국의 환경-통상규범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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