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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효과

작성 2021.02.03 조회 11,696
  • 저자
    김경화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효과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지난 해 1218일 정식 서명되었다. -인니 CEPA 체결로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개방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 FTA 당시 인니측 상품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 기준 80.2%였으나 이번 한-인니 CEPA의 체결에 따라 개방 수준은 92.1%로 약 11.9%p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인니 수출 금액이 큰 플라스틱·고무제품과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발효 시부터 즉시 무세가 적용되어 해당 업종 기업들의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2.7억명)의 인구 규모와 소득 계층의 성장으로 식음료 및 패키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시장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일본산 점유가 90% 이상인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시장 또한 중산층의 구매력 증대에 따라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한-인니 CEPA를 통해 주요 경쟁국인 중국 및 일본과 관세 측면에서 동등 내지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한 점은 고무적이다.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한-아세안 FTA의 양허 수준이 낮았고 최대 15%에 이르는 기준세율이 적용되어 왔는데, -인니 CEPA에서 7~15년간 단계적 철폐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면사와 원심펌프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추가 인하에 따른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면사의 경우 5% 관세가 즉시 철폐됨으로써 무세가 적용되어 온 경쟁국들과 관세 면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원심펌프는 7년에 걸쳐 5% 관세율이 균등 철폐되어 현재 5%의 관세가 적용되는 중국산 대비 가격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이 신남방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교역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인니 CEPA가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들도 중장기적으로 한-인니 CEPA를 활용하여 인니 무역·투자 확대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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