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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미국으로 수출하는 멕시코 진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USMCA 노동 분쟁해결절차

작성 2020.07.22 조회 9,308
  • 저자
    설송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멕시코 진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노동 분쟁해결절차
 

 

7월 1일 발효된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은 사상 최초로 별도의 노동 관련 분쟁해결절차인 ‘특정 사업장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Facility-Specific Rapid Response Labor Mechanism)’을 도입했다. 동 규정은 멕시코 기업들의 노동법 준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권 보호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 메커니즘의 특징은 첫째, 멕시코내 사업장에서 USMCA에서 약속한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 또는 캐나다의 노조, 비정부단체(NGO) 등 민간이 주체가 되어 자국 정부가 위반 행위를 조사하도록 청원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둘째, 노동 분쟁해결에서 심의·판정을 위해 구성되는 패널의 결정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는 노동법을 위반한 멕시코 사업장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협정상의 특혜를 중지할 수 있다. 또한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강력한 구제조치도 가능하다. 셋째,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은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비해 국가간 협의 및 패널 심의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된다.

 

동 메커니즘은 멕시코의 노동법 준수 이행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멕시코 수입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 멕시코에 진출했거나 앞으로 진출해서 미국 또는 캐나다로 수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들은 불필요한 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USMCA의 규정에 따라 멕시코 노동법 준수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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