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통상리포트

[통상리포트] 미국 특별시장상황(PMS) 적용 관행의 변화와 국제무역법원(CIT) 판정의 시사점

작성 2020.04.21 조회 11,210
  • 저자
    김경화
미국 특별시장상황 적용 관행의 변화와 국제무역법원 판정의 시사점


미국은 2015년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규정을 개정한 이후 반덤핑 조사 시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규제 강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국의 조사대상물품 시장이 특별시장상황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는 수출국 내수판매가격 대신 구성가치를 사용하여 덤핑마진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구성가치 산정 방법은 상무부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듯 PMS 규정 상 허용된 재량을 근거로 상무부는 20174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 연례재심에서 고율의 덤핑마진을 산정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국가와 품목을 대상으로 PMS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왔다.

  

20204월 현재 지난 3년 동안 상무부의 PMS 관련 조사 관행을 살펴본 결과 상무부가 PMS를 판단하는 일관된 정의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PMS 효과를 계량화하는 방식을 한 차례 크게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PMS를 구성하는 논리가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케이스별로 PMS 여부가 달리 평가되는 등 현 판단 기준으로는 추후 어떤 상황이 특별시장상황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예측이 어렵다. 또한 PMS 적용 방식에 대해서도 상무부는 기존 방식의 실효성이 약화됨에 따라 201911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한다. 기존에 상무부가 PMS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 중 열연 상계관세 조사에서 산정된 보조금율만큼 원재료 원가를 상향 조정하였다면, 최근에는 세계적 철강 공급과잉이 수입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원재료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최근에는 미국 철강가격을 벤치마크가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보다 공격적이고 다변화된 방식의 적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어떤 PMS 요소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무부의 PMS 조사 관행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조사당국의 재량과 법적 제한 양쪽 모두에 비중을 두는 판정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PMS가 존재한다고 판정 시 구성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어떤 계산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상무부의 폭넓은 권한을 인정하는 한편, PMS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특히 구성가치 산정 용도가 아닌 원가미만 테스트 용도의 PMS 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최근에는 상무부가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여 PMS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PMS 요인들이 수출가격과 정상가치 간의 적절한 비교를 어떻게 저해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조사당국의 검토 의무를 보다 강화하였다. 그러나 상무부는 파기 환송된 쟁점 중 일부에 대해서는 PMS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판정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사건에서 기존의 PMS 판단 논거와 조정방식을 견지하는 등 CIT 판정에 불복하는 모양새다.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상무부의 PMS 조사 방식에 대해 앞으로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며, PMS 적용에 따른 강도 높은 반덤핑 규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