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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통상리포트]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통상분쟁-미 통상법 301조 대중 제재 품목 발표 및 시사점

작성 2018.06.18 조회 4,698
  • 저자
    박진우, 곽동철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통상분쟁

- 미 통상법 301조 대중 제재 품목 발표 및 시사점 -

 

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을 비판하며 중국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제재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정보통신 분야에서 첨단 기술제품의 대중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중국이 첨단기술(지식기술 및 기술서비스 등)에서도 미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 기술이전 등 중국의 불공정 첨단산업기술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국은 WTO 제소,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일방적 보복관세부과, 대미 투자 제한, 개별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6월 15일,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1,102개의 대중 제재품목을 선정·발표하였다. 

 

과거 반도체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간 통상갈등의 결과를 목격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강대강의 대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국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우리 기업으로서는 미중 간 통상분쟁 전개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고서 원문

      2. 대중국 제재대상 제1품목군(818개 품목)

      3. 대중국 제재대상 제2품목군(284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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