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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통상리포트] 미ㆍ중 무역 분쟁에 따른 국내기업 영향 조사

작성 2018.04.30 조회 3,171
  • 저자
    박진우

 미중 간 무역분쟁은 지난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 추가 관세 부과 결정하면서 촉발되었다. 그 후 4월 3일 미국이 美 통상법 301조 조사자료에 근거해 대중 수입 1,333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부과를 예고하면서 중국을 향한 제재 강도를 높였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피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1차적으로 4월 2일 128개 대미 수입품목에 대해 보복 관세(10~25%)를 부과 하였으며, 2차적으로 4월 4일 대미 수입 106개 품목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통상법 301조 대중 제재가 우리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응답기업(대중 수출 656개사)의 42.8%는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중 18.9%(53개사)만이 제재 품목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다고 답변했다. 미국의 대중 제재 영향권에 있는 53개 기업 중 대중 피해 감소가 우려되는 기업은 79.2%(42개)를 차지했으며, 20.8%(11개사)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가 예상되는 42개 기업의 62.3%(33개사)는 대중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답했으며, 미국의 대중 제재가 본격화 될 경우 약 절반(48.4%)의 응답자가 대중 수출이 10% 미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11~15% 감소는 24.2%, 30% 이상 수출 감소를 예상하는 기업은 없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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