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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미국 우회조사 급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작성 2023.05.17 조회 6,041
  • 저자
    이유진
미국 우회조사 급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2022년 미국이 개시한 수입규제 우회조사는 26건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비롯한 수입규제조치가 2020년을 정점으로 하락세인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미 부과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동남아 등 제3국을 우회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다수의 조사를 개시했다. 2022년 개시된 26건 중 17건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우회조사 건수이다. 조사대상이 된 우회 유형 중 ‘제3국 조립·완성’이 2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17건의 조사 가운데 제3국 우회 유형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13건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세안 국가를 경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국 우회를 대상으로 한 1건은 한국을 경유한 알루미늄 호일 케이스인데,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된 중국 제품에 대한 최초의 우회조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우회조사 증가에는 세가지 직간접 원인을 꼽을 수 있다. 우선 개편된 ‘철강 모니터링 시스템(SIMA)’과 ‘알루미늄 모니터링 시스템(AIM)’이다. 수입자는 개편된 모니터링 시스템에 따라 철강 제품은 제강(melt and pour) 국가를, 알루미늄 제품은 제련(smelt) 및 주조(cast) 국가를 보고하고, 상무부는 해당 정보를 수입 데이터 플랫폼에 추가로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 급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3국 우회를 유추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원인으로 2021년 9월 개정된 반덤핑규칙에 따른 ‘우회조사 규정의 신설’을 꼽을 수 있다. 이전에도 우회조사를 실시할 법적인 근거는 있었고, 우회조사도 진행된 바 있으나, 신설 우회조사 규정은 상무부의 직권조사 개시, 범국가(country-wide) 기준의 조치 적용 등 기존의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조사기한을 최대 365일로 명시하고, 판정결과의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일부 규정을 강화했다. 우회조사 규정 신설이 조사개시 증가의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규정 명확화 및 조치의 실효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 원인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수단 확대 기조에 따른 미국 기업의 적극적인 우회조사 제도 활용이다. 미국은 이미 301조 조치, 232조 조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등을 통해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제품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주요 타겟이 되는 수입철강 제품은 232조 조치뿐만 아니라 다수의 품목이 반덤핑·상계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 수단으로 우회조사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제3국을 경유한 중국 제품에 대한 우회조사 결과 긍정판정이 내려질 경우,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되어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에 부과되는 반덤핑·상계관세가 시장경제국인 제3국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회조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제재 효과를 높일 수 있어 미국 기업들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 미국 우회조사는 ‘제3국 조립·완성’ 유형의 조사에서 상무부의 ‘종합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 우회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3국 조립·완성’은 제3국에서 수행되는 공정이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지’ 여부가 핵심이나 상황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2월 개시된 인도산 스탠다드 강관의 오만·UAE 우회 케이스에서 상무부는 오만과 UAE 제3국 내 공정이 사소하다고 봤지만, 교역패턴, 특수관계 여부 등 기타 요인까지 고려된 결과 부정판정이 내려졌다. 반면, 최근 예비 판정이 내려진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의 한국 경유 케이스(`22.7월 개시)의 경우 한국 내 투자 및 연구개발 수준이 높고, 설비 규모가 상당하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 판단 결과 우회 긍정판정이 내려졌고, 중국에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가 한국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이밖에도 동일 품목에 대한 우회조사에서 경유국별, 기업별로 상이한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태양광 패널 사례와 같이 미국 내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우회수입에 대한 관세조치 연기되기도 하는 등 우회조사는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상무부는 SIMA와 AIM 등 모니터링 시스템 개편을 통해 공급망 추적을 상설화했다.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부과대상인 중국산 소재를 사용해 중요한 형질변경이나 충분한 부가가치가 발생되지 않은 미국향 수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22년에는 한국, 인도, 대만 등 중국 외 국가를 대상으로도 우회조사가 실시되었던 만큼, 중국산 외에도 해외에서 조달한 자재가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받는 품목인지, 해당 거래가 우회수출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단 우회조사가 개시되더라도 미 조사당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결과 긍정판정이 내려져도 원재료 수급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당국이 기업에 ‘불리한 이용가능 정보(AFA)’를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문제가 되는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무부는 판정 시 다양한 요소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제3국 공정이 사소하지 않다는 충분한 증거와 함께 조사개시 전후 교역패턴의 변화나 거래처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등을 소명하며 적극 대응함으로써 우회조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도 검토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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