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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널: 미국의 301조 對中 관세 부과, GATT 규정 위반 판정

작성 2020.09.16 조회 2,164

WTO 패널: 미국의 301조 對中 관세 부과, GATT 규정 위반 판정

 

 

□ 9.15일 WTO 패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産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국제무역 규정 위반이라는 보고서(DS543)를 회람

 

o 지난 '18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법 산업 보조금 지급 및 지재권 약탈 등을 근거로 총 3,6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중국産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부과 조치를 수차례 지시함

  - 하지만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1.15일) 이후에도 對美 수출되는 중국産 제품의 절반 이상은 현재까지 미국의 對中 관세 대상으로 남아있음

 

o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對中 관세 조치가 ① WTO 최혜국 대우 의무* 및 ② WTO 협의 절차**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하였으며('18.4월), WTO 패널이 설치됨('19.1월)

    * 미국의 301조 관세 조치는 여타 국가가 아닌 중국만을 상대로 시행됨

   ** WTO 규정상 보복관세 부과 전 WTO 분쟁해결절차 하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미국의 對中 관세 조치는 협의 이전에 시행됨

 

 o 이에 대해 WTO 패널은 미국의 對中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정(9.15일)

  - 특히 미국의 관세가 중국産 제품에만 적용된 것은 1994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최혜국 대우와 양허 관세 위반*임을 지적하며, 미국에 GATT 협정 의무와 일치하는 조치 마련을 권고

    * 1994년 GATT 협정문 Articles I:1, Articles II:1 (a) and (b)

 

“As a consequence, the Panel concludes that the measures at issue are inconsistent with Articles I:1, II:1(a) and II:1(b) of the GATT 1994 ... the Panel recommends that the United States bring its measures into conformity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GATT 1994.” (2020년 9월 15일 WTO DS543 판결문)

 

 

□ 동 판정에 대해 美 언론 Bloomberg는 최종심을 내리는 WTO 상소기구가 현재 미국의 위원 임명 거부로 인해 마비된 만큼 이는 중국의 서류상 승리(paper victory)일 뿐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 전망

 

“While the ruling handed China a victory on paper, it means little since the U.S. already hobbled the WTO by dismantling its panel that oversees the appeals process.” (2020년 9월 15일 Bloomberg紙 기사)

 

 o 또한 Chad Bown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對美 보복 관세 조치 역시 WTO 규정 위반이며, 동 무역 분쟁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가 패자라고 비판

 

 

□ 한편 금번 WTO 1심 판결(9.15일)에 대해 USTR은 반발하고, 中상무부는 미국의 WTO 판정 수용을 촉구

 

o (美무역대표부) 9.15일 Lighthizer USTR 대표는 성명서*를 즉각 발표하여 WTO는 중국의 기술 관행(technology practices)을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번 WTO 판정을 통해 WTO는 중국의 위법 행위(misconduct)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언급함

    * WTO Report on US Action Against China Shows Necessity for Reform

 

“The WTO is completely inadequate to stop China’s harmful technology practices ... its decision shows that the WTO provides no remedy for such misconduct.” (2020년 9월 15일 Lighthizer USTR 대표 성명문)

 

  -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의 노동자, 기업인, 농업인 등으로부터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밝힘

 

“its decision shows that the WTO provides no remedy for such misconduct.  The United States must be allowed to defend itself against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not let China use the WTO to take advantage of American workers, businesses, farmers, and ranchers.” (2020년 9월 15일 Lighthizer USTR 대표 성명문)

 

  - 단, 금번 WTO 판정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끼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report has no effect on the historic Phase On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ich includes new, enforceable commitments by China to prevent the theft of American technology.” (2020년 9월 15일 Lighthizer USTR 대표 성명문)

 

o (中상무부) 동일 중국은 금번 WTO 판정을 존중하며, 다자무역 체제의 중심인 WTO의 결정을 미국이 따라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In a statement, China’s Ministry of Commerce said the nation ‘approves of the objective and fair ruling of the expert group’ ... described the WTO as the ‘core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hich forms the cornerstone of multilateral trade’ ... ‘China hopes that the American side will fully respect the ruling of the expert group’” (2020년 9월 15일 Bloomberg紙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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