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탄소국경조정세 등 EU 직접 징수 세제 도입 법안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16일(수)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7,500억 유로) 차입금 상환을 위해 EU 차원의 신규 세제 도입을 승인
EU가 직접 징수, 장기예산에 귀속시키는 일련의 세제를 도입,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차입비용 및 차입금 상환에 사용토록 한다는 계획
법안에 따른 신규 세제는 비재활용 플라스틱세, 탄소국경조정세, 디지털세 및 해상·항공운송산업의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스템 확대 적용 등
앞으로 EU 27개 회원국 의회 승인을 거친 후 법안이 최종 확정되며, 집행위는 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 차입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