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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그린워싱 방지 위한 '친환경 표시 지침'(안) 발표

작성 2023.03.25 조회 2,101

EU 집행위, 그린워싱 방지 위한 '친환경 표시 지침'(안)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22일(수)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 방지 및 새로운 에코라벨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친환경 표시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안)을 발표

동 지침은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친환경 표시를 통한 이른바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구매 상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2020년 EU 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EU 역내 약 200개 친환경 표시가 난무하며, 약 40%의 기업의 친환경 표시가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고, 53.3%의 표시가 모호 또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시라고 판단, 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동 지침을 제안

적용 대상 및 유효한 친환경 표시

지침 적용 대상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표기한 제품과 기업 자체에 대한 친환경 표시이며, 원자재에서 폐기까지 제품 전체 생애주기에 대한 내용이 대상

친환경 표시는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신뢰할 수 있는 비례적 표시이며,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상당한 친환경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유효한 표시로 인정

여러 환경적 영향에 대한 종합 점수 방식의 친환경 표시는 제품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에서 금지됨

기업은 친환경성 근거에 관한 정보를 웹 링크 또는 QR 코드 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다만, 고용인원 1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백만 유로 미만의 기업은 동 의무가 면제됨

지침 이행감시 및 제재

동 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 당국은 친환경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며, 지침 위반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판매수익 몰수, 공공조달 및 보조금 지원 일시 중단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새로운 친환경 표시 도입

친환경 표시가 난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 지침 발효 후 각 회원국은 공적 친환경 라벨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경우 EU 집행위에 이의 도입을 의뢰해야 하며, 집행위는 EU법에 근거한 새로운 친환경 표시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민간 친환경 표시제도의 경우 각 회원국 당국에 관련 표시 도입의 필요성 및 이점을 증명하면 회원국 당국이 이를 판단 후 승인할 수 있으며, 제3국의 공적 또는 민간 친환경 표시제도의 경우 EU 역내에서 사용되기 전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친환경성 평가 방식

당초 집행위는 이른바 '제품 환경 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PEF)'을 통한 단일한 친환경 평가 방식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PEF 방식이 모든 제품 및 단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됨

한편, 지침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그린워싱 방지 및 난무하는 각종 친환경 표시를 통제할 적절한 입법이라며 환영, 각 회원국이 위반기업에 대한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는 등 지침 이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

다만, 환경단체 등은 친환경 표시를 평가할 EU 차원의 단일한 환경적 영향 계산 방식이 도입되지 않아 EU 역내의 친환경 표시에 대한 비교 평가가 어려워지고, 기업이 자사에 유리한 평가 방식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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