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통상뉴스

[EU환경규제] 유럽집행위원회, 화장품 내 나노물질 사용 관련 규제조치 제안

작성 2023.06.03 조회 604

유럽집행위원회, 화장품 내 나노물질 사용 관련 규제조치 제안

 

 

- KIST Europe 제공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 화장품 제품 내 콜로이달 실버(나노) 사용금지 및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나노) 물질 사용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등 일부 나노물질 관련 규정 초안을 수정 발표함.


 

사용금지 조치

이 변경 사항은 5개 나노물질들 또는 물질그룹 퇴출 조항이 도입된 2022년 2월 버전의 초안에 반영되었음.

이번 개정으로 화장품 제품 내 사용 금지 조치된 5개 물질 목록은 수정된 규정 초안 내 부록 II에 기재되었으며 물질 목록은 다음과 같음:
  • styrene/acrylates copolymer (nano) 와 sodium styrene/acrylates copolymer (nano)
  • copper (nano) 및 colloidal copper (nano)
  • colloidal silver (nano)
  • gold (nano), colloidal gold (nano), gold thioethylamino hyaluronic acid (nano) 및 acetyl heptapeptide-9 colloidal gold (nano)
  • platinum (nano), colloidal platinum (nano) 및 acetyl tetrapeptide-17 colloidal platinum (nano)
 

제한조치

위원회의 이번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나노) 물질이 제한 조치를 통한 해당 규정 부록 III에 포함시키는 제안은 지난 3월의 위원회 산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의 의견을 수용한 것임.

해당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질이 제품 내 일정 수준 이상 함유되거나, 흡입을 통해 소비자 폐에 나노입자 노출 위험이 있는 분무형 제품에 사용될 때, 인체 건강에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도출하였음.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물질의 제품 내 최대 농도를 치약은 10%, 구강청결제는 0.465%로 제한할 계획임.

아울러, 위원회는 소비자의 흡입 가능성인 높은 제품에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나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음.

위원회는 규제 시행 후, 해당 물질 포함 화장품 시장 출시 및 진열 금지 등에 대하여 9개월의 전환기간을 제안함. 수정된 규정은 올해 3분기 중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 출처 : Chemical Watch

 

목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