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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법담당 집행위원, 금융기관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 부과 강조

작성 2023.01.31 조회 683

EU 사법담당 집행위원, 금융기관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 부과 강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디디에 레인더스 EU 사법담당 집행위원은 27일(금) EU의 이른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적용 대상에 금융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EU 집행위는 작년 2월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기업에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실사, 위험 완화 및 구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CSDDD 지침안을 제안

집행위 지침안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및 연 매출액 1.5억 유로 이상의 기업'과 섬유섹터 등 이른바 고위험 섹터 가운데 '종업원 수 250명 이상 및 연 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을 지침 적용 대상으로 규정

또한, 은행 및 투자기관 등 금융서비스 기업도 기업과의 계약에 앞서 사전 공급망실사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 지침 적용 대상에 금융기관을 포함

이에 대해 EU 이사회는 작년 12월 프랑스의 강력한 요구로 금융기관에 대한 실사의무 부과 여부를 각 회원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침 관련 이사회 입장으로 확정

또한, 기업의 실사범위를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일련의 활동(chain of activities)'으로 수정, 기업의 가치사슬 다운스트림의 제한적 부분만을 실사범위로 규정, 금융기관의 실사의무도 실제로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전망

이에 대해, 레인더스 집행위원은 지침의 용어보다는 지침이 의도하는 목적 달성이 중요하 며, EU 이사회가 금융기관을 사실상 실사 대상에서 제외하려 할 경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언급

지난주 유럽의회 4개 상임위원회가 공급망실사와 관련한 위원회 입장을 표결 확정한 가운데 경제통화위원회(ECON)도 금융기관을 실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입장을 채택

시민사회단체 등도 금융기관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 금융기관을 지침의 실사의무 적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

한편, 지침 적용 대상과 관련, EU 이사회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주장,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에 우선 지침을 적용한 후 향후 500명으로 확대할 것을 이사회 입장으로 채택

반면, 경제통화위원회는 '종업원 수 250명 및 매출액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과 '고위험 섹터 가운데 종업원 수 50명 이상 및 매출액 1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를 요구

레인더스 집행위원은 프랑스와 독일 공급망실사법 적용 대상 기업이 각각 종업원 수 5000명과 3000명 이상인 것에 비해 지침안은 보다 광범위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점을 강조

한편, 레인더스 집행위원은 유럽의회가 조속하게 지침 관련 입장을 확정, 6월 만료되는 EU 이사회 스웨덴 의장국 임기 중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협의(Trilogue)를 개시하고, 12월 스페인 임기 이내 법안 확정을 기대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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