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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행되는 미국 전기차세액공제, 어떻게 적용되나

작성 2022.12.27 조회 9,234
2023년부터 시행되는 미국 전기차세액공제, 어떻게 적용되나

O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차세액공제정책이 시행되면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및 역내 비중 요건 등 보조금 수혜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과연 당장 내년부터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는 케이스가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임. 

- 일단, 미 재무부가 관련 세부 규정 발표를 내년 3월로 연기함에 따라, 적어도 1, 2월 2달 동안은 구매자의 소득 및 차량 가격 조건만 맞는다면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임. 허나,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말 만료되는 기존 전기차세액공제 대상 모델 중 일부는 북미 외 지역에서 제조되고 있는 바, 북미 제조 조립 요건을 맞추지 못해 IRA 전기차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시행되는 IRA 전기차세액공제정책의 목표는 ‘배출 제로’ 친환경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널리 보급하는 것으로서, 세액공제요건에 부합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고 전기차 구매시에는 4천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동 정책의 세부시행지침 발표가 내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차량 및 구매자에 대한 정확한 기준 및 요건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우선, 북미 역내 제조 차량이어야 하고, 차량 가격 및 구매자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함. 또한, 3월부터는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를 제한할 예정으로 핵심 광물의 경우 2023년 말까지는 40%, 2027년부터는 80% 이상을 북미 역내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를 원산지로 하거나 북미 역내에서 재활용한 광물로 제한함. 부품은 2023년 말까지는 50%, 2029년부터는 100%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경우로 제한함. 아울러, 중국 및 러시아 등 ‘해외 우려 국가’를 출처로 하는 핵심 광물의 경우 2025년부터, 그 외 부품은 2024년부터 세액공제 적용을 금지함. 

- 세액공제 적용 대상 모델: GM 및 테슬라의 기존 전기차 모델의 경우 역내 조립 요건은 충족하나 배터리 광물 및 부품의 역내 비중 요건에는 미달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3,750달러의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미 재무부의 시행 세부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광물 및 부품 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차량 가격 조건만 충족한다면 7500달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2/2023년 모델 중 역내 제조 친환경 차량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포함 총 29개 모델이나, 가격 상한 및 배터리사이즈 요건 등으로 인해 이 중 일부만 수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세액공제 대상 차량 가격: 전기차 세단의 경우 5만 5천 달러, 픽업 트럭/SUV/승합차량은 8만 달러 이내여야 함. 따라서, 테슬라의 인기 모델이자 최고가 모델인 3 및 Y는 옵션 장착 시 가격 상한선을 넘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세액공제 구매자 요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전기차 신규 구매의 경우, 미혼은 연봉 15만 달러, 공동명의 구매일 경우 30만 달러,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22만50000 달러까지 가능함. 중고차 구매의 경우에는 미혼은 연봉 7만5000달러, 공동명의 구매는 15만 달러, 세대주는 11만25000 달러까지 가능함. 

- 보조금 지급 방법: 시행 첫해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듬해 2023년 귀속소득신고시 세금으로 환급되고, 2024년부터는 구매시 차량 가격에서 공제됨. 

- 전기차 판매 증대 여부: 동 정책 시행으로 전기차 판매가 신장될 것이나, 최소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음. 물론, 시행 세부규정 발표가 지연되면서 내년 초 주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차량용 반도체 등 주요 부품 부족으로 자동차업계의 생산 여력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생산 및 매출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더욱이, 시행 세부규정 발표 이후에는 배터리 부품 및 광물 역내 조달 인증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음. 

- 중고 전기차 세액공제: 2년 이상 된, 2만5000달러 미만의 중고차 구매 시 대당 최대 4000달러 혹은 차량 가격의 30% 중 적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현재 3년 이상 중고 전기차 시세가 2만6000달러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다만, 중고 전기차의 경우에는 역내 최종 조립 및 배터리 조달 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차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이 불가한 차량의 경우에도 몇 년 후 2만5000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중고차 시장에 나온다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 수혜 요건 완화 가능성: 현재로선 불확실함. 북미 역내 제조요건 때문에 국내 제조 전기차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EU, 한국 등 동맹국이 일부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미국이 동 우려를 고려해 요건을 완화한다면 전기차세액공제 수혜 대상이 확대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테지만 동시에 미국의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요건 완화가 쉽지 않을 것임.

- 충전시설 등 인프라 세액공제: 저소득층 또는 비도시 지역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시 가정용은 최대 1000달러까지, 기업용은 최대 대당 10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전기차 구매 최적기: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세부규정이 적용되기 전인 내년 1, 2월 중에 구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보조금 7500달러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더러 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수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반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경우라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음. 몇 년 후면 기술도 향상되고 더 많은 전기차들이 보조금 수혜 요건을 충족하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기 때문임.  

출처: 더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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