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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농산물 금수 유지' 폴란드 등 3개국 WTO 제소키로

작성 2023.09.19 조회 233
우크라, '농산물 금수 유지' 폴란드 등 3개국 WTO 제소키로
무역대표부 "보복 조처도 가능…실시간 수출허가제로 책임질 것"
'내분 우려' EU, 즉각 반응 자제한 채 "상황 평가 중…합의 이행에 집중"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반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처를 유지하기로 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3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를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무역 대표부 타라스 카츠카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제소 배경에 대해 "이 같은(금수) 조처가 법적으로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우리가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로 한 이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폴란드로부터 과일과 채소 수입을 금지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폴란드가 이번 조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곡물에 대해 실시간 수출 허가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수출한 상품이 이웃 국가에 어떤 쓰나미도 일으키지 않도록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뒤 흑해 봉쇄로 인해 농산물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자 육로와 다뉴브강 수로 등을 통해 인접 유럽 국가로 수출을 늘려왔다.

그러나 값싼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유입되면서 동유럽에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등 부작용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EU 사이에 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EU는 지난 5월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5개국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직접 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경유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후 4개월 만인 이달 15일 이들 국가에서 시장 왜곡 현상이 사라졌다면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직접 수입 금지 조처를 16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대신 추후 농산물 유입 재급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허가제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측에서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이번 EU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금수 조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문명화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도 폴란드 등 3개국의 '마이 웨이'에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다만 'EU 내부 분열'을 염려해 즉각적인 반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현 단계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으며, 우리는 3국이 발표한 금수 유지 방침을 아직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건 지난주 합의된 금수 해제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합의된 사항이 잘 이행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면서 "오늘(18일) 오후 우크라이나 측이 참여하는 첫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스탄불·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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