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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베이징 지부

2026년 관세 조정방안 및 수출입 세칙 시행

아시아 작성 2026.01.07 조회 742
  • 저자
    베이징 지부
  • 요약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6년 관세 조정방안’, ‘수출입 세칙(2026)’을 1월 1일부터 시행
저자
베이징 지부
요약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6년 관세 조정방안’, ‘수출입 세칙(2026)’을 1월 1일부터 시행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6년 관세 조정방안’, ‘수출입 세칙(2026)’을 1월 1일부터 시행

 

o 935개 품목에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 적용. 주요 품목은 △[과학기술 자립,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압력기용 수치제어 유압 에어쿠션, 이형 복합 접점 테이프 등 핵심 부품 및 첨단소재 △[녹색 전환] 리튬이온배터리용 재생 블랙매스, 미소성 황철광 등 자원성 품목 △[민생 개선] 인조혈관, 일부 전염병 진단키트 등 의료용품임

 

o 한편 산업 발전 및 수급 변화에 따라 소형 모터(마이크로 전동기), 날염기(인화기), 황산 등의 수입 잠정세율을 취소하고 최혜국 세율 적용

 

o 2026년 수입 품목에 스마트 바이오닉 로봇, 바이오 항공유, 산양삼 등을 추가하여 전체 수입 품목은 HS코드 8단위 기준 총 8,972개로 집계

 

 *스마트 바이오닉 로봇(智能仿生机器人) :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모방하거나 증강하는데 인공지능(AI)과 생체공학 기술을 결합한 첨단 로봇

 

o FTA 및 무역협정을 체결한 34개 국가(지역)의 일부 수입 품목에 협정세율 적용, 수교 중인 43개 최빈개도국에 무관세 적용.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일부 수입 품목에 특혜세율 적용 

 

자료원 : 중국정부망, 재정부

https://www.gov.cn/lianbo/202512/content_7053060.htm

https://www.gov.cn/lianbo/202512/content_7053060.htm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512/t20251231_398104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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