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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상하이 지부

中, <기업 강제등록 말소제도 시행방안> 10월 10일 발효

아시아 작성 2025.09.22 조회 241
  • 저자
    상하이 지부
  • 요약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기업 강제등록 말소제도 시행방안>을 제정 및 발표했으며, 10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임
저자
상하이 지부
요약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기업 강제등록 말소제도 시행방안>을 제정 및 발표했으며, 10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임

□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기업 강제등록 말소제도 시행방안*>을 제정 및 발표했으며, 10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임

  - 2023년 개정 기업법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폐업명령·등록취소 후 3년간 자진 말소하지 않은 기업을 중국 당국이 강제 말소 가능

 

□ 해당 시행방안은 적용 대상, 절차, 구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절차상 90일간 공고, 이해관계자 이의 제기 시 말소 중단, 악의적 이의 제기 시 법적 책임 부과 등 규정들을 구체화함

  - 말소된 기업은 3년 내 소송·사건 관련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자나 당국 권한으로 복원 가능

  - 국가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과 등록·허가·집행 시스템의 연계 강화, 부처 간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제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强制注销公司登记制度实施办法》

 

출처: 중국산업경제정보망

 

 

https://www.cinic.org.cn/xw/zcdt/16043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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