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해외시장뉴스

아시아 호치민 지부

[태국 시장뉴스] 태국 상무부, 9개 사업 분야 외국인 라이선스 규제 완화 추진

아시아 작성 2026.06.05 조회 112
  • 저자
    호치민 지부
  • 요약
    태국 상무부는 이중 규제 해소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9개 특정 사업 분야를 외국인사업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
저자
호치민 지부
요약
태국 상무부는 이중 규제 해소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9개 특정 사업 분야를 외국인사업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

태국 상무부, 9개 사업 분야 외국인 라이선스 규제 완화 추진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태국 상무부 기업개발국(DBD)타 법령 규제 사업 (1그룹), 계열사 대상 경영지원 서비스(2그룹), 사내 장비·

   공간 임대업(3그룹) 9개 분야를 외국인사업법(FBA) 규제 대상에서 제외

   * 당초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자국 디지털 산업 보호를 위해 최종 제외됨

 

  ㅇ (1그룹) 통신업, 금융중개업, 증권·파생상품 관련 담보부 대출 사업 등

 

  ㅇ (2그룹) 그룹 계열사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영 관리·인사·IT 업무 및 국내 채무 보증업 등

 

  ㅇ (3그룹) 사내 무인기기(금융 단말기, 자판기 등) 설치용 공간 임대업

 

  ㅇ 규제 제외 대상 사업 영위 시 별도의 외국인 사업 라이센스(FBL) 발급 불필요

 

상무부는 규제 완화의 본질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임을 강조

 

  ㅇ 해당 조치는 시장 전면 개방이나 자국 기업과의 불공정 경쟁 허용이 아닌, 상무부와 소관 부처 간 이중 인허가
  절차를 단일화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선진화 조치

 

  ㅇ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가 면제되더라도, 외국 기업은 상무부 기업개발국 법인 등록 및 관련 소관 부처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법상 제한 사업 목록(3종 사업, FBA List 3)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

   진입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

 

  ㅇ (주요 제한 분야) 도정·제분업, 수산업, 임업, 건설업, 광고업, 호텔·요식업, 여행 가이드, 회계·법률·건축·엔지니어링
  등 전문 서비스업
, 농산물 유통 및 도·소매업 등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economy/40066200

 

목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