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무부, 9개 사업 분야 외국인 라이선스 규제 완화 추진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 태국 상무부 기업개발국(DBD)은 타 법령 규제 사업 (제1그룹), 계열사 대상 경영지원 서비스(제2그룹), 사내 장비·
공간 임대업(제3그룹) 등 9개 분야를 외국인사업법(FBA) 규제 대상에서 제외
* 당초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자국 디지털 산업 보호를 위해 최종 제외됨
ㅇ (제1그룹) 통신업, 금융중개업, 증권·파생상품 관련 담보부 대출 사업 등
ㅇ (제2그룹) 그룹 계열사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영 관리·인사·IT 업무 및 국내 채무 보증업 등
ㅇ (제3그룹) 사내 무인기기(금융 단말기, 자판기 등) 설치용 공간 임대업
ㅇ 규제 제외 대상 사업 영위 시 별도의 외국인 사업 라이센스(FBL) 발급 불필요
□ 상무부는 규제 완화의 본질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임을 강조
ㅇ 해당 조치는 시장 전면 개방이나 자국 기업과의 불공정 경쟁 허용이 아닌, 상무부와 소관 부처 간 이중 인허가
절차를 단일화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선진화 조치
ㅇ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가 면제되더라도, 외국 기업은 상무부 기업개발국 법인 등록 및 관련 소관 부처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법상 제한 사업 목록(제3종 사업, FBA List 3)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
진입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
ㅇ (주요 제한 분야) 도정·제분업, 수산업, 임업, 건설업, 광고업, 호텔·요식업, 여행 가이드, 회계·법률·건축·엔지니어링
등 전문 서비스업, 농산물 유통 및 도·소매업 등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economy/4006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