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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호치민 지부

[베트남 시장뉴스] 베트남, 6월 말까지 '유류세 0%' 한시적 면세 조치 연장

아시아 작성 2026.04.14 조회 269
  • 저자
    호치민 지부
  • 요약
    베트남 국회는 중동 분쟁 격화에 따른 에너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4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경유·항공유 대상 유류세 0% 면세 조치를 6월 말까지 1.5개월 추가 연장함
저자
호치민 지부
요약
베트남 국회는 중동 분쟁 격화에 따른 에너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4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경유·항공유 대상 유류세 0% 면세 조치를 6월 말까지 1.5개월 추가 연장함

베트남, 6월 말까지 '유류세 0%' 한시적 면세 조치 연장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베트남 국회는 412일 본회의를 통해 휘발유(에탄올 제외), 경유, 항공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0% 한시적 면제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의결함

 

한시적 면세가 적용되는 세목은 환경보호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별도 신고 및 납부 

    없이 매입세액 공제 가능

 

ㅇ 당초 해당 조치는 415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유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1.5개월 추가 연장됨

 

이번 조치로 인해 국가 예산 수입이 월평균 약 7 3,000억 동(27,720만 달러)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생산 원가 압박 및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본 연장안을 추진함

 

베트남 공상부에 따르면, 석유제품 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약 7.4%, 특별소비세 6.7%, 환경세 2.7~6% 등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경제성장 목표 달성과 인플레이션 방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전략임

 

ㅇ 세금 감면과 더불어 유가안정기금에 8조 동(3380만 달러)의 정부 예산을 추가 투입하며 직접적인 가격 

    방어 추진

 

 

출처: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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