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6월 말까지 '유류세 0%' 한시적 면세 조치 연장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 베트남 국회는 4월 12일 본회의를 통해 휘발유(에탄올 제외), 경유, 항공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0% 한시적 면제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의결함
ㅇ 한시적 면세가 적용되는 세목은 환경보호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별도 신고 및 납부
없이 매입세액 공제 가능
ㅇ 당초 해당 조치는 4월 15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유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1.5개월 추가 연장됨
□ 이번 조치로 인해 국가 예산 수입이 월평균 약 7조 3,000억 동(약 2억 7,720만 달러)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생산 원가 압박 및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본 연장안을 추진함
ㅇ 베트남 공상부에 따르면, 석유제품 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약 7.4%, 특별소비세 6.7%, 환경세 2.7~6% 등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경제성장 목표 달성과 인플레이션 방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전략임
ㅇ 세금 감면과 더불어 유가안정기금에 8조 동(약 3억 380만 달러)의 정부 예산을 추가 투입하며 직접적인 가격
방어 추진
출처: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