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의 리알화 급락과 통화 신뢰 붕괴를 배경으로, 지난해 12월 말 테헤란 상인 파업이 발생한 이후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정부의 강경 진압이 이어지며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ㅇ (원인)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란 정부의 세수 60% 확대 발표 달리 공무원 급여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49%를 하회하는 20%에 그치며 생계비 불만이 누적, 시위가 반체제 구호로 확산
- 고물가·환율 불안으로 비용이 급증한 수출입 종사자의 영업 손익이 적자로 전환되며 다수가 시위에 동참함
- 이란 최대 은행 아얀데은행이 정부 인사 특혜 대출·자기거래로 부실이 누적되어 50억 달러 손실로 붕괴했으며, 정부가 구제 과정에서 통화 발행을 동반한 자금 지원에 나서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
- 1월 기준 시장 환율이 달러당 약 140만 리알까지 급등하며 통화 신뢰가 붕괴됐고, 이에 따라 수입물가 폭등·실질임금 하락이 겹치며 시위가 격화됨
ㅇ (현재) 전국 18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이란 정부는 강경 진압·통신 차단 중심으로 대응, 국제구호단체 기준 사망자 최대 12,000명 발생
- 다수 국가가 자국민 대상 이란 철수 권고를 발령하고 육로를 통한 인접국 이동을 안내한 가운데, 미국은 항모전단을 중동 지역에 전진 배치하며 군사적 긴장도 고조
□ 1월 13일 인도 쌀 수출업자연합은 최근 이란 사태로 이란 내 대금 결제 지연이 확산, 對이란 쌀 수출 거래의 결제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란과의 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권고함
ㅇ 인도의 쌀 수출업체들은 이란 내 시위·정치 불안으로 인해 인도산 바스마띠 쌀 수출 대금 2.4억 달러가 회수되지 못한 채 화물이 이란 항만에 묶여 있다고 발표
- 관계자들은 이란 수입업체들이 결제·송금 불가를 통보한 이후 이란 정부로 인해 통신이 단절되었으며 이로 인해 업계의 현금 흐름 악화와 사업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함
- 다만 시위·폭동은 무역 계약상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적용 대상이며, 불가항력 인정 시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은 면제되지만 이미 발생한 대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ㅇ 정치 불안이 1개월 이상 지속되어 이란 내 민간 수입업체의 영업 중단·도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결제 지연 등의 일시적 문제가 아닌 채권 회수 불능 리스크로 전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 트럼프는 지난 12일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 이란 원유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이란산 원유 거래가 주요 압박 대상으로 부각됨
ㅇ 이란은 2018년 11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이후 원유 수출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국제유가 대비 배럴당 최대 10달러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원유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외화 유입을 유지
-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이란 경제 불안 속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란산 원유 거래를 지속해 온 중국에 대한 제재 압박 강화로 해석되나 에너지 수급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분석
ㅇ 이란과의 거래국 전반이 미국의 관세·제재 리스크를 재평가하면서, 인도 기업들 역시 對이란 수출품인 농산물·식품 거래에서 선제적 거래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인도–이란 교역 규모는 2025년 1월~10월 기준 13.4억 달러로, 인도는 바스마티 쌀·채소·의약품을 수출하고 건과일·화학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어, 쌀 산업 외 전반적 교역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됨
□ 인도 회계연도 2024-2025 기준 인도는 1.5억 톤의 쌀을 생산하여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이 되었으며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기존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국가를 대상으로 쌀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ㅇ 동 기간 인도 쌀 수출액은 19.7% 증가한 124.7억 달러를 기록, 주요 수입국은 사우디(13.2억 달러), 베닌(서아프리카, 10.3억 달러), 이라크(8.6억 달러), 이란(7.5억 달러)이 존재
- 인도는 인도네시아, 사우디, 이라크, 베트남, 일본, 멕시코, 중국 등 아시아·중동·라틴아메리카 시장을 포함해 총 26개국 목표로 쌀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 중
* 現 인도와 쌀 품목 관련 무관세·관세 인하 혜택을 적용받는 UAE(CEPA), 호주(ECTA), 모리셔스(CEPA)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