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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뉴스

아시아 뉴델리 지부

미국, 인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승인

아시아 작성 2025.04.11 조회 36
  • 저자
    뉴델리 지부
저자
뉴델리 지부

인도-미국 민간 핵 협정 체결 20년 만에 미국 기업이 인도에서 원자로 설계 및 건설이 가능해짐

 

ㅇ 인도-미국 핵 협정에 따라 그간 미국 기업은 인도에 원자로 및 관련 장비를 수출만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미국과 인도 기업들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공동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됨

* 전통적인 원자로보다 작고 모듈화된 형태로 설계된 원자력 발전소

 

-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조건부 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은 홀텍인터내셔널로 SMR 기술을 인도의 3개 기업*에게 이전할 예정

* 홀텍 아시아, 타타컨설팅 엔지니어스, 라센&투브로

 

미국은 공동 설계 및 제작한 원자로를 핵무기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인도 내 다른 기관이나 국가로 이전할 수 없다는 조건하에 사업을 승인함

 

기술적 한계를 가진 인도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보이며 인도는 본격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됨

 

(원자력 손해 배상법, 2010)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시 운영사와 장비 공급업체에도 책임을 부과

 

(원자력법, 1962) 원자력 발전소 운영은 국영기업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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