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미국 민간 핵 협정 체결 20년 만에 미국 기업이 인도에서 원자로 설계 및 건설이 가능해짐
ㅇ 인도-미국 핵 협정에 따라 그간 미국 기업은 인도에 원자로 및 관련 장비를 수출만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미국과 인도 기업들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공동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됨
* 전통적인 원자로보다 작고 모듈화된 형태로 설계된 원자력 발전소
-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조건부 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은 홀텍인터내셔널로 SMR 기술을 인도의 3개 기업*에게 이전할 예정
* ①홀텍 아시아, ②타타컨설팅 엔지니어스, ③라센&투브로
∙ 미국은 공동 설계 및 제작한 원자로를 핵무기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인도 내 다른 기관이나 국가로 이전할 수 없다는 조건하에 사업을 승인함
□ 기술적 한계를 가진 인도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보이며 인도는 본격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됨
ㅇ (원자력 손해 배상법, 2010년)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시 운영사와 장비 공급업체에도 책임을 부과
ㅇ (원자력법, 1962년) 원자력 발전소 운영은 국영기업에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