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가관세에 대한 중국의 주요 대응조치(3차)
1.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 관세세칙위윈회는 <관세법>, <해관법>, <대외무역법> 등과 국제법 기본원칙에 따라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현행관세율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 (2025. 4. 4, 제4호 공고문)
2.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희토류(7종) 품목에 대해 4월 4일부터‘이중용도 물품 수출 허가증’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 (2025. 4. 4, 제18호 공고문)
3.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 추가 (미국기업 16개 사)
- 상무부는 <수출 통제법>,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조례> 등과 국가안전및 이익 수호, 핵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4월 4일부터16개 미국기업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추가 (2025. 4. 4, 제13호 공고문)
- 해당 16개사 대상으로 이중용도 물품 수출 금지, 기존의 진행 중인 수출은 즉시 중단. 특수 상황으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수출자는 반드시상무부에 신청서 제출
4.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추가 (미국기업 11개 사)
- 상무부는 <대외무역법>, <국가안전법>, <반외국제재법> 등에 따라 4월4일부터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미국기업 11개 사를 추가
(2025. 4. 4, 2025년 제7호 공고문)
- 해당 기업은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및 중국 내 신규 투자 금지
5. 일부 미국기업의 對중국 수수, 가금류 뼈분말, 닭고기 수출 자격 잠정 중단
- 해관총서는 미국산 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아랄레논 및 곰팡이검출, 가금류 뼈분말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식품 안전법>, <동식물 수출입 관리법> 등에 따라 4월 4일부터 해당 미국기업의대중국 수출 자격을 잠정 중단 (2025. 4. 4, 2025년 54호 공고문)
- 해관총서는 미국산 닭고기 제품에서 중국 법정 금지 약품인 니트로푸라존(Nitrofurazone) 을 검출했다는 이유로 <식품 안전법>, <수출입 식품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4월 4일부터 해당 기업의 대중국 닭고기 제품 수출자격을 잠정 중단 (2025. 4. 4, 2025년 55호 공고문)
6. 의료용 CT 장치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 상무부는 3월 7일 중국기업의 미국산 의료용 CT 장치에 대한 반덤핑조사 요청을 접수하고 <반덤핑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4월 4일부터 반덤핑 조사 진행(2025. 4. 4, 2025년 20호 공고문)
7. 미국 듀퐁사 중국 현지법인‘반독점법’위법 조사 착수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글로벌 대형 화학기업 듀퐁(DuPont)의 중국 법인 ‘듀퐁 중국그룹유한공사(杜邦中国集团有限公司)’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202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