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해외시장동향

아시아 베이징 지부

(베이징지부) 미국 추가관세에 대한 중국의 주요 대응조치(3차)

아시아 작성 2025.04.09 조회 1,552
  • 저자
    베이징 지부
저자
베이징 지부

  미국 추가관세에 대한 중국의 주요 대응조치(3차)

1.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 관세세칙위윈회는 <관세법>, <해관법>, <대외무역법> 등과 국제법 기본원칙에 따라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현행관세율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 (2025. 4. 4, 제4호 공고문)


2.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희토류(7종) 품목에 대해 4월 4일부터‘이중용도 물품 수출 허가증’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 (2025. 4. 4, 제18호 공고문)


3.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 추가 (미국기업 16개 사)

- 상무부는 <수출 통제법>,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조례> 등과 국가안전및 이익 수호, 핵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4월 4일부터16개 미국기업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추가 (2025. 4. 4, 제13호 공고문)

- 해당 16개사 대상으로 이중용도 물품 수출 금지, 기존의 진행 중인 수출은 즉시 중단. 특수 상황으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수출자는 반드시상무부에 신청서 제출


4.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추가 (미국기업 11개 사)

- 상무부는 <대외무역법>, <국가안전법>, <반외국제재법> 등에 따라 4월4일부터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미국기업 11개 사를 추가

(2025. 4. 4, 2025년 제7호 공고문)

- 해당 기업은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및 중국 내 신규 투자 금지


5. 일부 미국기업의 對중국 수수, 가금류 뼈분말, 닭고기 수출 자격 잠정 중단

- 해관총서는 미국산 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아랄레논 및 곰팡이검출, 가금류 뼈분말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식품 안전법>, <동식물 수출입 관리법> 등에 따라 4월 4일부터 해당 미국기업의대중국 수출 자격을 잠정 중단 (2025. 4. 4, 2025년 54호 공고문)

- 해관총서는 미국산 닭고기 제품에서 중국 법정 금지 약품인 니트로푸라존(Nitrofurazone) 을 검출했다는 이유로 <식품 안전법>, <수출입 식품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4월 4일부터 해당 기업의 대중국 닭고기 제품 수출자격을 잠정 중단 (2025. 4. 4, 2025년 55호 공고문)


6. 의료용 CT 장치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 상무부는 3월 7일 중국기업의 미국산 의료용 CT 장치에 대한 반덤핑조사 요청을 접수하고 <반덤핑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4월 4일부터 반덤핑 조사 진행(2025. 4. 4, 2025년 20호 공고문)


7. 미국 듀퐁사 중국 현지법인‘반독점법’위법 조사 착수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글로벌 대형 화학기업 듀퐁(DuPont)의 중국 법인 ‘듀퐁 중국그룹유한공사(杜邦中国集团有限公司)’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2025. 4. 4)


*상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목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